[시행 2022.04.20]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924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3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은하수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0.)
1. “관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0.)
2. “준관내”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전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0.)
3. “관외”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0.)
4. “자연장지”란 은하수공원에 설치·운영되는 잔디장, 수목장·화초장을 말한다. (개정, 2017. 7. 20.)
5. “가족장지·가족목”이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를 말한다)인 사망자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장지를 말한다. (개정, 2017. 7. 20.)
6.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 2. 10.>
7. “홍보관”이란 장례 문화를 소개하고 장례 절차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 2. 10.>
8. “사용료등”이란 사용료와 관리비를 말한다. (개정, 2017. 7. 20.)<제7호에서 이동, 2021. 2. 10.>
9. “연고자”란 은하수공원 내 시설사용 계약시 최초로 신고된 자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변경신고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7. 20.)<제8호에서 이동, 2021. 2. 10.>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은하수공원은 세종시 연기면 정안세종로 1527 일원에 둔다. (개정, 2017. 7. 20.)
② 은하수공원 내 장사시설의 종류 및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하수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1.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자연장지, 유택동산, 홍보관<개정, 2021. 2. 10.>
2. 그 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자격) ① 은하수공원 내 장사시설은 사용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관내에 소재하는 종중묘는 5대 이상으로서 10기 이상인 경우에 잔디장지 중 종중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고 등) ① 은하수공원 내 시설을 사용(변경)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개정, 2021. 2. 1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1. 2. 10.>
③ 연고자는 유골의 안치 및 반환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사망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새로운 연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한다.
제7조(사용권의 양도 등 제한) 은하수공원시설의 사용권은 매매, 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7. 20.)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공원시설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7. 20.)
제9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은하수공원을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공원시설 사용료등을 관내, 준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지에 이미 안장된 자와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로 안장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안장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추가 사용료등을 산정한다.
1. 자연장지의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
2. 자연장지의 수목장지 중 가족목
③ 은하수공원 내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 [제2항에서 이동, 2017. 7. 20.]
제11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로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9. 11. 15.>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무의탁 수용자
4. 행려 사망자 등 무연고자(관내에서 발생된 자로 한정한다)
5.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개정, 2021. 2. 10.>
6.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이하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라 한다)<신설, 2022. 4. 20.>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제6호에서 이동, 2022. 4. 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봉안당 사용료등을 전액 면제한다.
1. 사망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ㆍ공헌자 <개정, 2021. 7. 15.>
2. 관내에 소재한 희생·공헌자의 개장유골
3. 관내에 거주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5. 사망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신설, 2022. 4. 2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봉안당 사용료등을 100분의 50으로 감경한다.
1. 희생·공헌자로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희생·공헌자의 개장유골로서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설, 2022. 4. 20.>
제11조의2(화장유골의 처리) 화장된 유골은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거나 유택동산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고자가 유골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0.>
제12조(봉안당의 사용 등) ① 봉안당 중 개인단에는 하나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고, 부부단에는 부부의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다. 다만, 부부단이 모두 사용 중인 경우에는 개인단에 부부의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1. 7. 15.>
②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단: 15년(1회에 한정하여 15년 연장할 수 있다)
2. 부부단 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유골을 함께 안치한 경우: 15년(1회에 한정하여 15년 연장할 수 있다)
3. 부부단 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 명의 유골만 안치된 경우: 15년(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안치되는 시점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부부의 유골이 함께 안치되는 시점부터는 제2호를 적용한다)
4. 무연고 골분: 5년
③ 시장은 연고자가 봉안당에 봉안된 골분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등의 환불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 7. 20.)<개정, 2019. 11. 15.>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봉안당 내 골분의 연고자는 안치된 골분을 1개월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은 무연고로 간주하여 5년간 무연고실에 안치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해야 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1. 7. 15.>
제13조(자연장지의 사용 등)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7.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기간을 추가 연장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1.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 : 30년(계약기간 만료 전 마지막으로 안장된 골분을 기준)
2. <삭제, 2017. 7. 20.>
3. 제5조제2항에 따른 잔디장지 중 종중장지: 15년 (개정, 2017. 7. 20.)<개정, 2021. 7. 15.>
4. <삭제, 2017. 7. 20.>
③ 자연장지에 안장하는 골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연장의 방법) 골분은 흙과 섞어서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서 묻을 수 있다.
제14조의2(자연장지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 ① 시장은 집중호우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자연장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장지 참배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안장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골분을 자연장하는 행위
4. 자연장지에 개인적인 관리(잔디이식, 초목식재, 개인표식 등)를 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5.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6. 상업적인 물품ㆍ홍보물 등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7. 음주 또는 흡연 행위
[본조신설, 2021. 2. 10.]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은하수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법인 또는 지역주민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은하수공원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안의 주민 50% 이상 가입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조례 제466호,2014.2.17, 개정>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지원)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비용 등을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을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은하수공원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은하수공원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숙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조례 제466호, 2014.2.17,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를 계약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음주 관련 부분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연고 골분의 봉안당 사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치된 무연고 골분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