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5]
( 제정) 2023.11.15 조례 제2283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정책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60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의 사유로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自助)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