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1.14]
(일부개정) 2022.11.14 조례 제1985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정책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60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양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대학유치 촉진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대학유치”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고등교육 수요 충족과 질 높은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대학을 시로 이전 또는 신설하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학유치위원회”는 시의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유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치대학의 인ㆍ허가 사항, 도시관리계획, 교육영향평가 등 대학유치와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 및 제도 등 유치대학의 불편 사항 파악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대학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대학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대학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대학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유치를 위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대학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대학에 대한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 12. 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 소속 실ㆍ국ㆍ본부장급 공무원
3. 대학의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유치 관련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유치 관련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대학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대학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대학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의2(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대학 유치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민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유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 지역ㆍ성별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민
2. 대학의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관련 분야 시민
3. 시민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민추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시민추진위원회는 시민추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시장은 시민추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0.]
제11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학유치 촉진을 위하여 대학입지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에 대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학이 시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2. 11. 14.>
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