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4.09.30]
( 제정) 2024.09.30 조례 제2527호

관리책임부서명 :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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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언론”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언론을 말한다.

2.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3.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4.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을 말한다.

5.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시에 본사, 지역본부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및 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2. 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

3.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4. 지역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독ㆍ시청 지원

5.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활용 교육(NIE) 지원

6.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① 제5조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지원 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할 것

나.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

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써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으로서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송출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지역언론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은 시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언론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2. 지역언론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언론 지원 사업 결과 평가

4.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5. 그 밖에 지역언론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언론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론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언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임직원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역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주무관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