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7.02]
(일부개정) 2026.07.02 조례 제1727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건강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2-204-1011, 28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출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결혼ㆍ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 2020.6.3., 2020.12.31., 2025.7.3.>
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영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 등을 말한다.
4. “신혼부부 주거비용”이란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 유지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5. “출산장려 교통비”란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 또는 임산부가 산전진료나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6. “미혼남녀”란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를 맺고 있지 않는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말한다.
7. “입학축하금”이란 셋째 이상 자녀(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8.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9. “산후조리경비”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그에 따른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제5조(출산장려지원) ①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5.7.3., 2026.7.2.>
1. 출산장려금 지원
2. 출산축하용품 지원
3.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4.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
5.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6. 삭제 <2025.7.3.>
7. 신혼부부 주택 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8. 결혼장려 지원
9.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10. 산후조리경비 지원
11.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지원
12. 그 밖에 군수가 출산장려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다자녀가정의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자녀가정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7.2.>
1. 개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개정 2023.12.28>
2.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신설 2022.3.10.> <개정 2026.7.2.>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6.3.]
제5조의3(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안내 자료와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2.]
제6조(지원의 중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3.12.28>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하게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을 환수하거나 그 가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5.7.3.>
제2장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제7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6.7.2.>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6.7.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영아가 부모 이외의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에서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이 된다.
④ 영아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영아는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제8조(지원내용)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한다. <개정 2020.12.31.>
1. 첫째 영아인 경우 70만원
2. 둘째 영아인 경우 250만원
3. 셋째 영아 이상인 경우 500만원
제9조(지원절차 등) ① 읍장·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람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여부, 신청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출산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통합처리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2026.7.2.>
③ 출산축하용품 신청대상자는 통합처리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제10조(지원대상)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11조(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3.12.28>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은 신청인 이름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23.12.28>
제4장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 <개정 2025.7.3.>
제12조(지원대상 등) ①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는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로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임산부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산모수첩을 포함한다)를 가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② 군수는 산전ㆍ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5.7.3.>
제13조(지원절차) ①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지원물품을 배부한다. <개정 2025.7.3.>
제5장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제14조(지원대상)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대상자는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과 임산부로서,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2.11.10.>
제1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은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개정 2022.11.10.>
2. 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개정 2022.1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진료 1회 기준으로 10만원을 지급하며, 1명당 총 지원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10., 2025.7.3.>
제16조(지원절차) ① 출산장려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난임시술, 산전 진료, 출산 등의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병원 진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장려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삭제 <2025.7.3.>
제7장 신혼부부 주택 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개정 2019.12.26.>
제19조(지원대상) 신혼부부 주택 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혼인신고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개정 2023.12.28>
2. 군 소재 주택을 매입ㆍ전세 계약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3.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본조신설 2019.12.26.]
제20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거주자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26.]
제21조(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주택 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8>
1.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 혼인관계증명서(다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시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제출)<개정 2023.12.28>
3. (부부의) 주민등록표 등본
4.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5.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6. (부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22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8장 결혼장려 지원 <신설 2019.12.26.>
제23조(지원대상) 결혼장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24조(지원내용)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
2. 결혼예정자에 대한 예식비용지원사업
3.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및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9.12.26.]
제25조(지원절차) 예식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울주군 사랑이음 결혼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9.12.26.]
제9장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신설 2019.12.26.>
제26조(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입학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축하금은 셋째 이상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27조(지원내용) 입학축하금은 3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28조(지원절차) ① 읍장ㆍ면장은 입학축하금 신청자에게 지원 대상 여부, 신청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입학축하금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을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읍장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 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10장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설 2025.7.3.>
제29조(지원대상)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아이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3.]
제30조(지원내용)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은 산모 1명당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3.]
제31조(지원절차) ①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서와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약국 구매 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산후조리경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3.]
제11장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및 층간소음 예방 물품 지원 <개정 2026.7.2.>
제32조(지원대상)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소음 예방 등에 필요한 물품(이하 “안전 물품”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물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본조신설 2026.7.2.]
제33조(지원내용) 군수는 안전물품을 영아 1명당 20만원의 범위에서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2.]
제34조(지원절차 등) ① 안전물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통합처리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안전물품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6.7.2.]
제12장 보칙
제35조(대장의 관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와 읍장ㆍ면장은 제5조의 출산장려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의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2025.7.3.>]
[제32조에서 이동<2026.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시 종전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남은 출산장려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혼부부 주택 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본문 제17조제1항과 제19조제1호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물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영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