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03.13]
(일부개정) 2025.03.13 규칙 제622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204-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급방법) 조례 제8조의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첫째 영아인 경우 1회 70만원
2. 둘째 영아인 경우 5개월간 매월 50만원
3. 셋째 영아 이상인 경우 10개월간 매월 50만원
제3조(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3.>
1.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금액이 연 1억원 이하
2. 대출이자는 대출금액의 2억원 한도로 대출상환시 대출잔액의 2퍼센트
3. 지원기간은 최대 8년
[본조신설 2020.4.2.]
부 칙 <2019.1.24. 규칙 제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4.2. 규칙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31.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3.13.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