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12.29]
(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1351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20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배움의 실천 장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2015.10.29>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27, 2019.3.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7, 2015.10.29>
1. “어린이”란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 청소년수련관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3.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시설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6.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단체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5.10.29>
제6조(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의 관계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③ 수탁자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8조(이용자의 범위)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2. 국가·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이용허가 등) 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환자 및 그 밖에 이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5.10.29>
제10조(이용료등 납부 및 감면 등) ① 제9조에 따른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9.3.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7., 2013.6.20., 2015.10.29., 2019.5.2., 2019.9.19.>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전액
2. 삭제 <2015.10.29>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100분의 50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100분의 20
5. 월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또는 그 외의 연령 중 가임여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성: 100분의 10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100분의 10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분의 10
8.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100분의 10
③ 이용료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1.12.27>
제13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5.10.29>
②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그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1. 수탁자가 제7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목개정 2011.12.27]
제15조(감독 및 보고)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7>
④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 절차를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