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3.14]
( 제정) 2024.03.14 조례 제1561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204-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장려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①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로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
2.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
3. 군민의 태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
4. 군 관할 구역에 설치된 연고자가 있는 분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 울산하늘공원 승화원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방법) ① 제4조에 따른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신 또는 유골의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산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