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2025.12.26 조례 제1457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2-241-7801

제1장 총칙 <개정 08.5.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08.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8.5.9, 12. 12. 24>

1. “생활폐기물” 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06.12.29, 08.5.9, 12. 12. 24, 13.11.13., 2025.12.26.>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06.12.29, 08.5.9>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품명과 규격이 식별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8.5.9, 12.12.24.,21.6.17.>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현 여건에서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8.5.9>

5. “건설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06.12.29, 08.5.9>

6. “문전수거”란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일정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직접 상차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5.9>

7. “방문수거”란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배출자에게 방문하여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5.9>

8. “거점수거”란 일정지점에 설치된 분리수거용기에 배출자가 배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5.9>

9. “대행”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전부개정 08.5.9]
<개정 12. 12. 24>

제3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2장 청결유지 책임제<개정 08.5.9>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12.12.24., 2025.12.26.>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8.5.9.,18.12.20., 2025.12.26.>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8.5.9>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5.12.26.>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청결유지 준수사항을 불이행한 행위

[전부개정 08.5.9]

제7조(청결유지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08.5.9., 2025.12.26.>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개정 08.5.9., 2025.12.26.>

제3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개정 08.5.9>

제8조(폐기물관리구역) ① 구 전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해당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개정06.12.29, 08.5.9, 12. 12. 2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08.5.9, 12.12.24. 2025.12.26.>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08.5.9, 12. 12. 24., 21.6.17.>

②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1.6.17.>

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

③ 주택의 난방용으로 사용한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으나 영업용으로 사용한 연탄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배출해야 하며,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해야 한다. [전부개정 08.5.9], <개정 12.12.24., 2025.12.26.>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8.5.9>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08.5.9, 12.12.24., 2025.12.26.>

② 제9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5.9, 19.7.1., 2025.12.26.>

③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08.5.9, 16.9.13.>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08.5.9. 2025.12.26.>

1.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의 부대시설이나「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실ㆍ유원지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자  <개정 08.5.9>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개정 08.5.9>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사업자  <개정 08.5.9>

4.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 <개정 08.5.9, 12. 12. 2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개정 08.5.9>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5.9>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책임청소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구역을 권역으로 나누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8.5.9. 2025.12.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법ㆍ영ㆍ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08.5.9., 2025.12.26.>

⑤ 구청장은  같은 지역 단위로 구역을 정하여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에 따라 산출조정 검사된 예산범위에서 구청장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간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된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5.9, 12. 12. 24>

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주민불편 사항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1.6.17.>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5.9.,18.12.20.>

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08.5.9, 12. 12. 24>

③ 〔전문개정 06.12.29〕<삭제 08.5.9>

제4장 종량제 시행 및 수수료 부과·징수 <개정 08.5.9>

제13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19.7.1.,21.6.17.>

② 종량제 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08.9.16., 21.6.17.>

③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개정 08.5.9, 12. 12. 24, 19.7.1., 21.6.17.>

〔전문개정 06.12.29〕

[제목개정 21.6.17.]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1.6.17.>

② 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종량제 봉투 앞면에 사용 안내 문구를 기재하고, 뒷면에는 유료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1.6.17., 2025.12.26.>

③ 제13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08.5.9, 08.9.16., 21.6.17.>

④ 종량제 봉투의 규격·두께·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신설 08.5.9.> <개정 21.6.17., 2025.12.26.>

제15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종량제 봉투의 공급ㆍ판매가격에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06.12.29, 12. 12. 24. 21.6.17.>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량제 봉투 공급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06.12.29. 21.6.17.>
[제목개정 21.6.17.]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8.5.9, 12.12.24., 2025.12.26.>

1. 종량제대상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08.5.9. 21.6.17.>

2.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봉투제작비용이 별표 3에서 규정한 사항과 정부조달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별도로 차액만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08.5.9.21.6.17.>

3. <삭제 13. 11. 13>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르며,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는 수거 전 폐기물 배출자가 지급한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08.5.9. 2025.12.26.>

5. <삭제 19.7.1.>

② 제1항제4호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단위 배출자에게 고지·징수한다. <개정 08.5.9, 19.7.1., 2025.12.26.>

③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와 폐형광전구 등 불가피하게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공공용 거리청소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2. 12. 24. 21.6.17.>

제17조(종량제 봉투 공급·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판매소는 종량제 봉투 위탁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종량제 봉투량의 공급대금을 종량제 봉투 공급전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1.6.17.>

② 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의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1.6.17., 2025.12.26.>
[제목개정 21.6.17.]

제18조(종량제 봉투 대금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인당 월 60리터 기준량의 종량제 봉투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8.5.9. 21.6.1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08.5.9, 12. 12. 24, 15.12.17.>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08.5.9>
[제목개정 21.6.17.]

제19조(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8.5.9. 21.6.17.>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1.6.17.>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9조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08.5.9., 2025.12.26.>

② 판매자는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08.5.9. 21.6.17., 2025.12.26.>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개정 08.5.9>

2.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개정 12. 12. 24>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08.5.9>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08.5.9. 21.6.17.>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08.5.9>

3.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08.5.9., 2025.12.26.>

4.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구청장의 지정없이 무단 이전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개정 08.5.9., 21.6.17.>

5. 위조·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개정 12. 12. 24., 21.6.17.>

제22조(보고 및 관계 대장 등의 확인)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12.29., 21.6.17.>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관계 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개정 06.12.29, 12. 12. 24., 21.6.17.>

제5장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 08.5.9>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구 산하 공무원, 환경공무직,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포상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1/2의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개정 06.12.29, 08.5.9., 21.6.17.>

1. 100,000원 이하 과태료 처분의 경우 10,000원 상당 <개정 18.12.20.>

2. 100,000원 초과 과태료 처분의 경우 과태료 처분금액의 10퍼센트 상당 [전부개정 08.5.9]<개정 18.12.20.>

3.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2건 또는 연 10건을 초과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08.5.9>, <개정 12. 12. 24.,18.12.20., 2025.12.26.>

② 제1항에 따른 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08.5.9>

<신설 06.12.29> <삭제 08.5.9>

제24조(준용) 수수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면개정 16.9.13.]

제6장 보칙<신설 13.11.13>

제25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하여 동별·마을별(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청소의 날 또는 환경정비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투기·무단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명예감시원에게 별표 7과 같은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지원이나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구·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격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유통 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08·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포상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8·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2·12·24>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3·11·13>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 21.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판매·사용기한은 재고 소진 시까지로 한다.

부칙 <제1386호, 2024.12.26.>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7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