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 2026.03.19]
(전부개정) 2026.03.19 훈령 제234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총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2-209-366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을 정하기 위한 용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구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라. 도급(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다른 자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구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관계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직책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둔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0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한다.

②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구청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두되,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영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구청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되,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영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산업보건의)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거나 선임해야 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영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10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근로자대표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다.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나목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2. 사용자위원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산업보건의

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6명 이내의 부서의 장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각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영상회의 방식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 내용 및 심의ㆍ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8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19조(안전보건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29조규칙 제26조에 따른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2. 법 제32조규칙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시간과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다.

제20조(교육일지 작성)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에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제5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21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구의 안전보건방침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2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구청장은 영 제70조 별표 20에 따른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전기설비 안전) ① 구청장은 전기기계ㆍ기구 등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적합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에 대해 각각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안전한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 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

3.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24조(안전검사) ① 구청장은 영 제78조제1항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5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① 구청장은 유해ㆍ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해ㆍ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유해ㆍ위험물질 보관 장소에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작업 중지)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법 제54조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제27조(안전보건수칙 게시 및 준수)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보건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제28조(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제6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29조(근로자 건강진단 등)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법 제13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은 규칙 제195조부터 제210조까지에 따른다.

제30조(작업환경측정) ① 구청장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칙 제1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방법, 세부사항 등은 법 제125조규칙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에 따른다.

제31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규칙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상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2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제33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 제660조제2항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치료를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작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34조(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41조제1항규칙 제41조에 따라 폭언금지 문구 및 음성 안내, 응대 매뉴얼 마련, 예방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영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ㆍ상담 및 고소ㆍ고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근로자는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3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① 구청장은 감염병 등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규칙 제220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장 위험성 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하여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37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및 상시평가로 구분하며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상시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상시평가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8장 도급 시 안전관리

제38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

제39조(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구청장은 도급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62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관련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영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1조(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구청장은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42조(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관리감독자는 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 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3조(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고 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소속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 없이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구청장은 사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4조(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재발 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발생한 사고 현황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재해 분석 결과 및 개선 대책은 각 부서에 통보하여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45조(포상) 구청장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제안 및 활동 등으로 재해예방에 이바지한 사람을 포상할 수 있다.

제46조(서류의 보존) 구청장은 법 제164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제47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