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2.19]
(일부개정) 2024-12-19 조례 제 3035호
관리책임부서명 : 녹지공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2-229-33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녹화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 1·10, 2014·12·31, 2017·6·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10, 2017·6·1, 2017ㆍ12ㆍ28, 2021. 9. 24.>
1. “관리청”이란 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을 관리하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ㆍ군수를 말한다.
2.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말한다.
3. 삭제 <2021. 9. 24.>
제2장 도시녹화계획수립 등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2017·6·1, 2021. 9. 24.>
1. 녹지의 보전과 녹화의 추진 등에 대한 기본구상
2. 제6조에 따른 녹화중점지구, 각종 사업장, 근린 공동녹화 등의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그 밖에 녹지 보전과 녹화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녹지현황조사)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녹지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7·6·1>
제6조(녹화중점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구역 안에 있어서 녹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녹화중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1>
② 시장이 녹화중점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녹화기준안을 제시하여 그 지구의 주민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관할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③ 시장은 녹화중점지구를 지정했을 때에는 그 녹화중점지구에 대한 녹화기준(공공시설의 녹화 및 녹화중점지구 안의 주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의 녹화 및 식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④ 시장이 녹화중점지구를 결정하거나 녹화기준을 결정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⑤ 녹화중점지구의 지정 해제 및 그 구역의 변경과 녹화중점지구에 대한 녹화기준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녹화중점지구 구역의 확장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6·1>
제7조(녹화 추진의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녹화중점지구에 대한 녹화기준에 따라 녹화중점지구 안의 공공녹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2017·6·1, 2021. 9. 24.>
② 녹화중점지구 안의 주민은 녹화중점지구에 대한 녹화기준에 따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의 녹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2017·6·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예산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7·6·1>
제3장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제8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유지·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2017·6·1>
1. 위험 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 세우기, 물 주기, 비료 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 유지와 보수·정비
5. 그 밖에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② 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 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닐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17·6·1>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제8조에 따라 관리하는 대지 안 또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0, 2017·6·1>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조경시설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목을 벌채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해당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솎아주기·가지치기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0, 2017·6·1>
제10조(관리청의 의무) ①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관리하는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전과 녹화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7·6·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조경관리의 실태조사를 관련민간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7·6·1>
제11조 삭제 <2021. 9. 24.>
① 삭제 <2021. 9. 24.>
1. 삭제 <2021. 9. 24.>
2. 삭제 <2021. 9. 24.>
3. 삭제 <2021. 9. 24.>
② 삭제 <2021. 9. 24.>
제12조(수목의 재활용) ① 각종 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수목은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또는 공동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계획구역 안의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 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② 관리청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1>
제4장 녹지의 실명관리 및 수목의 등록관리
제13조(녹지의 실명관리) ① 관리청은 공원, 녹지, 가로수, 그 밖에 조경시설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6·1>
②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미리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2014·12·31, 2017·6·1>
③ 관리청은 규칙으로 정하는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7·6·1>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7·6·1>
제14조(실명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리청은 제13조에 따라 녹지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7·6·1>
1. 지역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포상
3. 중·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
제15조(나무 등의 보호) ①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수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수림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② 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를 할 때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제16조(수목·수림의 등록관리) ① 관리청은 보호수·보호수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목·수림 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수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1>
② 수목·수림을 등록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1>
제17조(등록된 수목·수림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 제16조에 따라 수목·수림(이하 이조 및 제18조에서 ”등록된 수목·수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도시의 자연자원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등록된 수목·수림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2017·6·1>
② 등록된 수목·수림의 소유자는 등록된 수목·수림을 제거하거나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고사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제18조(유지·관리의 지원) ① 관리청은 등록된 수목·수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그 소유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1>
② 관리청은 등록된 수목·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삭제<2017ㆍ12ㆍ28>
제19조 삭제<2017ㆍ12ㆍ28>
제20조 삭제<2017ㆍ12ㆍ28>
제21조 삭제<2017ㆍ12ㆍ28>
제6장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제2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② 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 체결 시 계약면적은 도심지역은 100제곱미터 이상, 외곽지역(울주군을 말한다)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토지로 한다. <개정 2017·6·1>
③「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4·12·31, 2017·6·1>
제23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제24조(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① 관리청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다. <개정 2017·6·1>
②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관리청은 녹지 안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2017·6·1>
제25조(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관리청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2010·12·31, 2017·6·1>
③ 시장은 영 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 대상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최우선순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2016·9·29>
제26조(유지·관리) 관리청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 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 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2017·6·1>
제27조(원상회복) 관리청은 녹지활용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24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녹지 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 1·10, 2017·6·1>
제7장 녹화계약의 체결 등
제28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4·12·31>
②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신청자가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개정 2017·6·1>
제29조(녹화지원) ①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지에 대해서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 재료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주택법」 제35조,「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08· 1·10, 2009· 1· 8, 2014·12·31, 2017·6·1, 2022. 12. 1.>
1. 산울타리(산 나무를 촘촘히 심어 만든 울타리를 말한다)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담장헐기 등 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4. 민간 또는 공공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옥상, 창문 선단, 건물의 벽면에 녹화 등을 하려는 경우
② 시장은 독지가가 나무를 기증할 경우 그 나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1>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4·12·31〉<개정 2017·6·1>
제30조(녹화 장려) ① 관리청은 조경 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② 관리청은 도시녹화의 보전과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 단체 등에 정보 제공, 기술 지도,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1>
제31조(시민식수 기간 지정) ① 시장은 시민의 도시녹화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식수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민식수 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기념식수) 관리청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6·1>
제33조(시민 참여) ① 관리청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가로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 참여를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녹화사업장에 조경 전문가를 시민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6·1>
제8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34조(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2022. 12. 1., 2024. 12. 19.>
1. 가로공원: 가로변 경관보호·개선 및 완충기능 유지와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해안공원: 바닷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시민의 여가나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역사·문화공원: 지역 특성상 역사와 문화자원을 공존시켜 도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반려동물공원:「동물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 및 여가 활동ㆍ교육ㆍ훈련 등을 하거나, 「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치료, 입양 등의 다목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34조의2(공원시설의 설치) ①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내 공원시설로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 제5호 파목에 따라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에 반려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치료, 교육, 입양 등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증진시설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35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 및 영 제13조제4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6·12·29, 2017·6·1>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2. 녹지에 포함되는 나대지에 나무를 심는 행위 등
3.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4.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10%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정한다.
5. 기존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공원관리시설을 같은 종류의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사항
제36조(입장료·사용료) 법 제40조에 따라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공원시설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사용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범위로 정하는 입장료·사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8, 2011·10·13, 2016·12·29, 2017·6·1〉
제36조의2(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2.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3.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7.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그 밖에 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료ㆍ사용료의 감면과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37조(징수방법) ① 공원 또는 공원시설 입장료와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시설의 입장권 및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10·13, 2016·9·29>
② 삭제 <2016·9·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왕암공원 캠핑장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으로 한다. <신설 2016·9·29>
제38조(점용허가대상 공원)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10, 2017·6·1 〉
1. 도시·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이하 이 호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공원
② 시장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 허가를 하려는 경우 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 1·10, 2017·6·1, 2017ㆍ12ㆍ28>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 관련 시설은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되거나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2017·6·1>
1.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 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3. 오수·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 정리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안하야 한다.
6. 그 밖에「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7·6·1>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9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0, 2017·6·1>
1. 도시·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 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녹지
4. 삭제 <2017·6·1>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녹지와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6·1>
③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는 제38조제3항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2017·6·1>
④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0, 2017·6·1, 2022. 12. 1.>
1. 제3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이면도로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나. 삭제 <2017·6·1>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여 한다. 다만,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라. 도로변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 도로변 또는 우회 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안의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공장별로는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경우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ㆍ철도 등의 시설을 말한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한다.
제40조(관리위탁, 점용허가·사용허가의 기간<개정 2011·10·13>) ① 시장이 공원시설 및 녹지의 관리위탁, 점용허가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17·6·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점용허가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11·10·13, 2017·6·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점용허가나 사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1·10·13, 2017·6·1>
제41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2017·6·1>
제42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1>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이 포함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제43조(점용료·사용료의 납부 등<개정 2011·10·13>)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② 제1항의 점용료·사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료·사용료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사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5.10.30.>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점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 또는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점용 또는 사용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5.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제44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6·1, 2021. 9. 24.>
1.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인 경우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최하는 민족적·종교적 의식이나 문화·체육 행사를 할 경우
3.영구히 보전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기념비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4. 사유지에 점용할 경우
5.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를 할 경우(음악 발표회, 미술작품 등의 전시회 등)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7.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8. 해당공원ㆍ녹지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용 가설 건축물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공원ㆍ녹지사업 제외) 시행을 위한 공사용 가설 건축물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1. 9. 24.>
1. 삭제 <2021. 9. 24.>
2. 삭제 <2021. 9. 24.>
3. 삭제 <2021. 9. 24.>
4. 삭제 <2021. 9. 24.>
5. 삭제 <2021. 9. 24.>
6. 삭제 <2021. 9. 24.>
7. 삭제 <2021. 9. 24.>
8. 삭제 <2021. 9. 24.>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0, 2011·10·13, 2017·6·1, 2021. 9. 24.>
제4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성 완료된 공원 또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시설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원 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0., 2015.10.1., 2017.6.1., 2021. 3. 18.>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관리위탁료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료를 면제하거나,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7·6·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무상 귀속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의 관리를 그 연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2.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외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
제46조(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공원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원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17·6·1, 2024. 3.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3.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의 노상 상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노상 상행위
3. 수익금 기부 등 공익활동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벼룩시장 등의 상행위
제47조(공원의 사무 구분) ① 공원에 대한 시와 구·군간의 사무 관할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6·1>
② 공원의 취득·조성 및 기존 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사무 관할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구·군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군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6·1>
제9장 도시공원위원회
제4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에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0>
② 위원회는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8· 1·10, 2014·8·7, 2017·6·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삭제<2017ㆍ12ㆍ28>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49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10>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0·12, 2010·12·31, 2018·7·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 1·10, 2017·6·1>
1.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 1·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 1·10, 2017·6·1>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7·6·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1>
제5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6·1>
제5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6·1>
제10장 보 칙
제53조 삭제 <2018.7.12.>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및 「울산광역시 도시녹화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점·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점·사용허가를 얻어 진행중인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관리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관리위탁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도시공원·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 및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기타 행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구·군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공원이나 수립중에 있는 공원 또는「지방재정법」에 의한 구·군의 시행사업으로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구·군에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한 각종 처분이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 조례 시행 전 구청장 또는 군수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공원이나 수립 중에 있는 공원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군수의 시행사업으로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설치 관리한다.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파크골프장 사용료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입장료·사용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경과조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의 점용허가는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에 한하며, 허가기준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⑪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⑫ 내지 ⑬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⑤~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지방세법」제185조제2항”을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7조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을 "울산시설공단"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 6. 27.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⑪ 생략
⑫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 ~ (4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