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2026-02-19 조례 제 3241호

관리책임전화번호 : 052-229-54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 및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2023. 12. 28.>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시에서 유상으로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시에서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

나.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단체

다.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인접 시ㆍ군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제3조(임대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고,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두며, 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6·12·29>

③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바꿀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5조(임대기준 및 절차)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12.29., 2026. 2. 19.>

1.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사용자에게 임대할 것. 다만,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여성농업인

라. 65세 이상인 농업인

2.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할 것

3. 임대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할 것.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가. 임대기간 종료 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나. 임대기간 중 공휴일 등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임대기간에 포함되는 공휴일 등 휴일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

5. 입고 및 출고 시간은 정규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할 것. 다만, 농번기 등 필요한 경우 임대일 전일 오후에 사전출고 하거나 반납일이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이후 첫 번째 정상 근무일 오전에 입고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여부 확인

2. 농기계 취급 및 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

3.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제6조(임대료 등) ①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023. 12. 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 농업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2. 재해ㆍ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사용자는 출고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④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3. 사용자가 출고 전 임대계약을 취소한 경우

4.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취소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1. 제4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 임대료

2. 제4항제3호와 제4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다만, 제3호의 경우 출고 당일 취소 시에는 출고일 임대료의 100분의 50과 남은 일수 임대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6조의2(농기계 운송지원 등) ① 시장은 농기계 자가운송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 농기계 운송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송전문업체에 농기계 운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송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③ 농기계 운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표 1에 따른 운송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본조신설 2026. 2. 19.]

제7조(임대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5. 삭제 <2018.7.12.>

삭제 <2018.7.12.>

제8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제한할 경우

3. 별표 2에 따른 임대계약 제한규정에 해당할 경우

[전문개정 2023. 12. 28.]

제9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도난당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10조(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기계를 깨끗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29>

② 사용자는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농기계의 처분) 농기계의 사용 가능 햇수를 초과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대사업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9>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인단체 임원

2.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3. 농과대학 교수 또는 농업학교 교사 및 농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기계 조작 및 수리 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농기계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16.12.29>

삭제 <2022. 12. 1.>

③ 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16·12·29>

제14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 칙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7.12.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46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계약 제한규정의 적용례)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 허가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6. 2. 19. 조례 제3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