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2.28]
(일부개정) 2023-12-28 조례 제 2856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훈노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2-229-4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가 설치한 울산하늘공원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5., 2016.12.29>
1. "울산하늘공원"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종합장사시설로서 승화원, 추모의 집,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과 그 부속시설로 이루어진 시설을 말한다.
2. "승화원"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추모의 집"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봉안시설을 말한다.
4.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분석·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분석·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울산하늘공원(이하 "하늘공원"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시장은 하늘공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등)<개정 2017·8·3> ① 하늘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승화원, 유택동산, 장례식장의 사용료를 면제하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3.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수상자
4. 민주화운동희생자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
6.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
7.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8. 그 밖에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관내에 거주(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하는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추모의 집과 자연장지에 안치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개정 2013·12·31, 2016·12·29〉
④ 울주군 삼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후 승화원과 유택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개정 2013·12·31, 2016·12·29〉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승화원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1〉<개정 2022. 12. 1.>
1. 관내 주민으로 전액 면제 대상
가. 울산광역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나.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다.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의로운 시민
2. 관외 주민으로 50퍼센트 감면 대상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3. 관외 주민으로 30퍼센트 감면 대상
가.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과거 울산광역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⑥ 현역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화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8·3>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2.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⑦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신설 2013·12·31> <개정 2017·8·3〉
1. 관외 승화원 요금 중 대인은 500,000원, 소인은 300,000원, 개장유골은 180,000원, 죽은태아는 150,000원을 감면
2. 관외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추모의 집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7조(사용기간)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설치일부터 30년까지로 하며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9. 24.>
③ 제2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3. 12. 28.>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① 하늘공원에서 유골을 반출하였을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다만, 자연장지에 묻힌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하늘공원의 사용권은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양도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6·12·29, 2022. 12. 1.>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 변경
2.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명의 변경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조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5.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추모의 집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구조 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7.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사용자가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원상복구의 명령이나 사용허가의 취소 통지를 받은 사람은 명령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유택동산에 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명령이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사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1일 단위로 정산한다. <개정 2016·12·29>
제11조(화장유골의 처리) 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은 추모의 집이나 자연장지 또는 유택동산에 안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에 산골(散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자가 하늘공원이 아닌 다른 장사시설에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유골의 양도를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하늘공원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기물을 파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자연장지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안치하거나 추모비, 추모물품, 촛불 등을 설치하는 행위
6. 조문객이나 장제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장례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은 제외)
7. 그 밖에 다른 법령, 조례,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하늘공원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공단이나 하늘공원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시 관내에 설립된 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하늘공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재와 경비를 수탁시설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하늘공원의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각종 대장, 문서, 시설, 장비, 비품 등을 모두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 9. 24.>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따른 장부·서류·시설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나 검사결과에 따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0. 9. 24.>
제18조 삭제 <2020. 9. 24.>
제19조 삭제 <2020. 9. 24.>
제20조 삭제 <2020. 9. 24.>
제21조(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영 제36조에 따라 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5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탁사무 명<?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위탁대상기관 | 소관 실ㆍ국 |
59. 울산하늘공원관리ㆍ운영 | • 공모에 따르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 | 복지여성국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을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무연고 시신 등이 매장 또는 봉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㉚ 생략
㉛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㉜ ~ 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을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