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2016-12-29 규칙 제 794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훈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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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울산하늘공원의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번지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한다.

1. 승화원 사용: 별지 제1호서식

2. 추모의 집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별지 제1호서식

3. 자연장지 사용: 별지 제1호서식

4. 장례식장 사용: 별지 제1호서식

5. 유택동산 사용: 별지 제1호서식

6. 사용자 변경: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제4조(우선 사용범위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울산하늘공원 사용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3·12·31〉

1.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2.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4.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

6.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7.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의 개장 유골

8. 관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모의 집 및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울산하늘공원의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31, 2016·12·29〉

1. 추모의 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부단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추모의 집 이용대상이 되면 부부단에 안치할 수 있다.

2. 자연장지: 잔디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수목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

제5조(사용료 납부) 울산하늘공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를 1일 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하며, 반환 시 남은 사용일수를 계산하되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정산·반환한다. <개정 2016·12·29>

③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7조(추모의 집 등 사용원칙) ① 추모의 집 및 자연장지는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모의 집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하여 봉안함에 안치하여야 하며,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한다.

제8조(유골의 인도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화장한 유골이나 봉안된 유골을 유족이 인도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인도신청서를 제출한다.

제9조(유골함의 재질 등) ① 추모의 집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② 유골함과 유골 안치 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연장지 사용) ① 자연장지의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30센티미터(0.09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5.11.5.>

② 추모목에 골분을 안치하는 경우 위쪽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한다.

④ 잔디장에 부부장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제11조(자연장지 안의 표지 설치) 자연장지에는 성명 등을 기록한 공동표지를 일정구역별로 알맞은 크기로 설치한다. 이 경우 공동표지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잔디,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2조(사무위탁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화장신고 수리

2.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

3.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4.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

5. 조례 제7조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기간 연장허가

6.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

7.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8. 조례 제11조에 따른 화장유골의 양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수탁자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익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관리현황 보고) 수탁자는 매장, 화장, 봉안 등의 장사시설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2·31 규칙 제682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1.5. 규칙 제750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