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0.02]
(일부개정) 2025-10-02 규칙 제 338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에 조성된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정기주차”란 체육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입주업체”란 수탁기관과 계약을 통해 체육시설 안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5조(주차요금 감면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용 차량
4. 의정활동 중인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
5.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
6. 체육시설 공사 차량
7.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
8.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9.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의 업무용 차량. 다만, 수탁기관에서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면제차량의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0. 체육시설 이용 또는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에 용무를 위해 방문하는 차량
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차량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주차장 사용 2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무료주차권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을 소지한 차량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차량
10.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차량
11.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표지부착 차량.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정기주차) ① 정기주차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차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체육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수탁기관은 출차시 제5조에 따라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때 징수하고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정기주차 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해당 1개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
④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행사 및 회의 등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8조(주차요금 관리) ① 수탁기관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결산하고 별도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주차장 이용통계 및 주차요금 수입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주차장 및 주차요금 수입 관리실태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 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
3. 경기·행사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주차장: 2024년 1월 1일
2.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2024년 3월 1일
제2조(준비행위)시장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차장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