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공사 규정

[시행 2021.10.08]
(일부개정) 2021-10-08 훈령 제 178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수도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이 정하는 급수공사)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급수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5., 2021.10.8.>

1. 계량기 구경 50밀리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급수공사

2. 관경 50밀리미터 이하의 급수공사 중 계량기 이전공사

3. 보조계량기 설치공사
[제목개정 2016.1.15.]

제3조(급수공사 신청 및 처리) ①급수공사 신청인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관할 지역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거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21.10.8.>

1. 소장은 규칙 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급수공사를 승인 할 때에는 급수관의 관경·연장·정액제 적용여부 검토와 「건축법」 및 「도로법」 등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③급수공사를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 부담금(자재비·시공비·도로굴착복구비·사용료·선납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을 계산하여 신청인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의 승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8.>

④신청인이 부담금을 납부하면 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급수공사 시공대장에 급수공사 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 승인요건) ①급수공사는 급수공사 승인요건(별표 1)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배·급수관 관경 및 계량기 구경이 80밀리미터 이상인 급수공사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탁급수공사는 완료 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7.12.29.>

제5조(공동주택에 대한 특례) ①공동주택의 계량기는 단지 내에 주 계량기 1개를 설치하되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동마다 설치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의 급수공사 승인은 지하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되 급수공사는 지하 저수조까지 하고 계량기보호실(계량기통)은 대지 경계선에서 5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③공동주택의 급수공사 기준 급수량은 세대당 1일 1.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저수조 용량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저수조 용량은 1일 사용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④단독주택 및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동시에 신청이 있고 하절기 관말(상층) 수압이 150킬로파스칼 이상 유지되며 검침이 용이한 곳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2017.12.29., 2021.10.8.>

⑤자체 가압시설은 급수장치 이용주민 공동의 책임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본부에 운영 및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⑥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급수공사비의 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6.1.15., 2017.12.29.>

1. 세대별 정액 공사비에 분양세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복합건물 중 세대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경을 결정하여 관경균등표(별표 6)에 따른 관경 15밀리미터를 세대별로 환산하여 급수 공사비를 산정한다. <개정 2017.12.29.>

3. 제4항의 경우 신규 급수공사비는 일반 건축물의 정액공사비를 적용한다.

제6조(고층건물에 대한 급수공사) ①최상층의 관말수압이 150킬로파스칼 이하인 건물은 지하저수조 및 가압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②제1항의 자체 가압시설의 운영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급수공사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공공요금, 물가, 임금 등의 변동으로 정액제 공사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액제 공사비를 변경고시 한다. <개정 2021.10.8.>

제8조(계약) 급수공사의 계약은 신청자가 공사비를 납부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 착공) ①급수공사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③계약이 체결되면 공사감독원은 연간단가계약공사업체(이하 “계약업체”라 한다)에 급수공사 시공지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 시공절차) ①계약업체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와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급수관의 터파기 깊이는 관경 50밀리미터 이하는 1.0미터, 관경 80밀리미터 이상은 (관경+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21.10.8.>

③ 길도랑(측구) 및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를 횡단하는 급수관의 부설은 측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 동파나 하수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21.10.8.>

④급수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필요량만 굴착하고 공사장에는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야광표지판 및 경보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⑤단수시간은 야간에 단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고지대의 급수공사로 공기 배출량이 많은 지역과 이물질로 계량기 고장이 빈번한 관말지역은 앵글밸브 대신 공기변 겸용 앵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⑦공사감독자는 공사감독요령(별표 2)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⑧공사시공 시 유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9.>

제11조(관급자재 공급) ①계약업체는 시공지시서의 관급자재 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담당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자재 사용 중 불량품이 있는 때에는 즉시 반품하고 정상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관급자재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고 잔량자재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①급수공사 준공검사는 현장공사감독원 외의 기술직 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준공검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검사 시에는 수용가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③본관에서 32밀리미터 이상 분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수전과 지수전보호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주는 스테인리스 부동급수주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7.12.29., 2021.10.8.>

④준공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기 봉인을 한 후 수용가에 급수용구 사용요령,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급수공사 처리부와 급수전원부(별지 제6호서식)에 준공사항을 기재하여 요금담당에게 이송한다.

3. 준공검사 후 공사감독원은 상수도시설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공무담당이 확인한다.

⑤하자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1.10.8.>

1. 공사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담당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 및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지시를 받은 시공업자는 지정기간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시공업자가 하자보수 지시를 받고 지정기간까지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하자확인조사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관리담당에게 이송한다.

4. 관리담당은 하자확인조사서가 이송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비 지급) 공사비는 준공 검사조서 및 정산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노후 급·배수관 개량) ①노후 급·배수관의 통합 또는 개량공사는 본관 분기지점부터 완전히 절단하고 대체하여야 한다.

②노후관 통합 및 개량공사로 발생된 자재는 전량 반납 또는 고재처리 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용구의 수선) ①옥내급수용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 하에 수리한다.

②옥외급수용구(계량기를 포함한다)는 지역사업소에서 수리하되, 신고가 있을 때에는 GIS생활민원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소장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21.10.8.>

③고장 등에 따른 계량기 교체는 수용가정보시스템의 계량기 교체요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순에 따라 교체하되 신·구 계량기의 기물번호 및 지침 등을 명확히 하여 요금부과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부칙 <훈령 제1520호, 2011.2.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1636호, 2016.1.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1702호, 2017.12.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1780호, 2021.10.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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