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8.12]
(일부개정) 2022-08-12 조례 제 58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지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 및 차종별 보급 물량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일정비율 보다 강화된 의무구매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대상 시설)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계시설
2.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1. 필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종류 및 수량
2. 「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본조신설 2017.8.11.][제목개정 2022.8.12.]
제4조의3(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 이상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2 이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8.11.] [전문개정 2022.8.12.]
제4조의4(충전시설의 수량 및 설치 세부사항) ① 영 제18조의7제2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 이상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2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를 완속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이 조례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5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이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이 조례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에 2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기수가 5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8.11.] [전문개정 2022.8.12.]
제4조의5(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경우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2.]
제5조(사업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3. 충전기 등 설치 및 지원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① 제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의 협의한 시설 또는 「주택법」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시설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기준 적용례)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대통령령 제3236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3조(임대료 경감에 대한 적용례)제4조의5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대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