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08]
( 제정) 2019.10.08 규칙 제585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062-607-21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도를 총괄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 부여를 관리부서에 요청하는 본청의 실·관·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3조(포인트 부여 기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면 참여자에게 포인트 발생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상품권 등 신청 및 지급) ① 참여자는 상품권 등의 지급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상품권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는 차감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인트 사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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