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시행 2019.05.24]
( 제정) 2019.05.24 조례 제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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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포인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참여포인트제도)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정 운영에 참여한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는 제도(이하 “주민참여포인트제도”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설문조사

2. 교육·행사

3. 설명회·공청회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수당 등을 받고 구정 운영에 참여한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제3조(포인트의 사용) ① 참여자는 포인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포인트의 소멸) 참여자가 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제5조(포인트 부여 내용의 확인) 참여자는 포인트 부여 내용을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