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06.25]
(일부개정) 2019.06.25 규칙 제837호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360-779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공개업무는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아하 "총괄부서" 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서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이하 "민원실" 이라 한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에 정보공개장소 확보와 이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 질 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접수·안내창구 업무를 운영한다.<개정 2019.3.15.>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접수창구 및 장소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서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
4. 조례 제6조에 의한 당해 부서의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4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개대상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 를 말한다)에서 작성한다.<개정 2015.7.1>
②제1항의 주요공개 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 연도 3월말일까지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 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 공표제도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①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5.21.>
②조례 제6조 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때" 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최종결재권자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한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15.7.1>
제6조(공표방법) ①구청장은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1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 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조례 제6조 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 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 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최종결재권자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한 최종결제일을 말한다.<개정 2015.7.1>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행정정보에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후 공표한다.<개정 2015.7.1>
제7조(공표부서) ①행정정보의 공표는 구청장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및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행정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
2. 수탁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구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행정정보의 공표업무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 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행정정보가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정보의 공표부서는 별표1과 같다.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①구청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등에 의하여 별표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매체관리) ①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보 : 광주광역시 서구 새소식 제작부서
2. 인터넷 :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 업무별 공표부서
②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 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심의회 세부운영기준
제11조(안건상정) ①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건상정 부서의 장은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설명) ①안건을 상정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2019.6.25>
제13조(회의록) ①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구성된 심의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