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2025-10-23 규칙 제 3414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5·18기록관”이라 한다)은 5·18세계기록유산 및 국내외 민주, 인권, 평화와 관련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등록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전시, DB구축, 열람 등을 통해 5·18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는 기관이다.

2. “5·18기념문화센터(이하 “5·18문화센터”라 한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문화 및 교육 공간으로 5·18기념문화관(이하 “5·18문화관”이라 한다),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 등을 관리 및 운영하는 기관이다.

3.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이하 “5·18교육관”이라 한다)은 미래세대가 5·18정신과 가치를 학습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4. “5·18민주광장”은 1980년 5월 민족 민주화 성회, 민주주의 수호 시민 궐기대회, 횃불 시위, 최후의 항쟁 등 5·18민주화운동의 중심 무대이자 시민 자치 공간이었던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을 말한다.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3조(운영시간) ① 5·18기록관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이하 “5·18기록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5·18기록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당일), 추석(당일)

2. 월요일

3. 그 밖에 5·18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자문단 구성 및 임기) ①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라 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어느 한쪽 성(性)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5·18 관련 단체 및 사회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기록 관리 및 보존 전문가 중에서 5·18기록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은 5·18기록관장으로 한다.

제5조(자문단 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단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5·18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자문단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사회적 물의,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을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자문단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위원장 또는 5·18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겸한다.

⑤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5·18기록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용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록물을 대여하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원본이 훼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열람과 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④ 5·18기록관장은 시설 사용 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5·18기록관장은 시설 사용 허가 시 필요하면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사용 제한) 5·18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적 포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직접적인 상품 판매와 판촉 등 상업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사용 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별표 1의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 1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5·18기록관장은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 또는 5·18기념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2.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5·18기념재단이 후원하는 행사: 반액

3. 교육기관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관련한 교육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반액

4. 그 밖에 5·18기록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2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을 못하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변상 및 복구 책임) 사용자가 5·18기록관의 시설 또는 기록물을 파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3장 5ㆍ18기념문화센터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5·18기념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어느 한쪽 성(性)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5·18 관련 단체 및 사회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18기념문화센터 소장(이하 “5·18문화센터 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은 5·18문화센터 소장으로 한다.

제16조(운영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 해촉) 5·18문화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위원회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사회적 물의,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5·18문화센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겸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5·18문화센터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사용 허가) ① 5·18문화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5·18문화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5·18문화관의 상반기 사용예약은 전년도 11월 중, 하반기 사용예약은 해당연도 5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5·18문화관의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10.23.>

③ 5·18문화관 사용일정이 경합할 경우 사용 허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아래 각 호의 기준으로 결정한다.

1. 단체와 개인이 경합할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2. 단체 간 경합의 경우 공연 실적이 많은 단체, 문화예술 관련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3. 개인 간 경합의 경우 접수순으로 하되, 공연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④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별지 5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5·18문화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5·18문화센터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해 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5·18문화센터 소장은 제5항에 따라 허가할 경우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사용 제한) 5·18문화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18문화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5·18문화관 전시실을 5·18정신 계승 및 선양하는 전시 공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정치 또는 종교적 포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직접적인 상품 판매와 판촉 등 상업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시설물 또는 부속 설비의 망실, 훼손 우려 등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제28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2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사용허가 신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용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로서 최종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신청 한 경우

7.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신청한 경우

8. 그 밖에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5·18문화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된 경우

제22조(사용 허가 취소) 5·18문화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18문화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별표3의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미납한 경우

6. 제21조 각 호에 따른 사용 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23조(사용시간) ① 5·18문화관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5·18문화센터 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③ 공연·전시 등의 행사 준비 및 작품설치, 작품의 반출 등은 사용 허가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제24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제20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사무실, 식당 :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50

2. 공연장, 전시실, 리셉션 홀, 5·18자유공원 강당 : 별표 3의 사용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5·18기념재단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 허가와 동시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잔액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이 30일 이내인 경우 사용 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자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5·18문화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사용료 반환) ① 제24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5·18문화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3. 사용하지 않은 부속설비 사용료 : 전액 반환

4. 그 밖에 5·18문화센터 소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신청서를 5·18문화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사용자 설비) ① 5·18문화관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5·18문화센터 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를 설치·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18문화센터 소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경우 5·18문화센터 소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2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5·18문화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시간과 내용,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2. 공연장 내에 공연에 필요한 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5·18문화관 내에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5. 5·18문화관을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공연을 위한 피아노의 조율은 5·18문화관이 지정하는 조율사가 한다.

제28조(변상 및 복구 책임) 사용자가 5·18문화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파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4장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제29조(사용 허가) ① 5·18교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5·18민주화운동교육관 관장(이하 “5·18교육관장”이라 한다)은 시설 사용 허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5·18교육관장은 시설 사용 허가 시 필요하면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사용 제한) 5·18교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적 포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직접적인 상품 판매와 판촉 등 상업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1조(사용 허가 취소) 5·18교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별표 4의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제32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 1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5·18교육관 수탁자는 별표 4의 시설 사용료에 대해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5·18교육관장은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 또는 5·18기념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2.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5·18기념재단이 후원하는 행사: 반액

3. 교육기관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관련한 교육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반액

4. 그 밖에 5·18교육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제33(사용료 반환)
제33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을 못하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34조(변상 및 복구 책임) 사용자가 5·18교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파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35조(운영규정) 시장은 조례·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5·18교육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60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형태와 위탁기간·위탁조건·재정부담 등 구체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 계약 후 관리 운영을 위탁해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하고 그 외의 사용료는 받을 수 없다. 다만, 수탁자가 시와 협의하여 수련 또는 교육 목적의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경우 필요한 수강료, 실습비, 재료비 등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을 상시 개방해야 하고, 운영 형편 등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사용료를 받아 5·18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5·18교육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⑧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5ㆍ18민주광장

제37조(사용료) 5·18민주광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38조(사용자 준수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승인받은 지정 장소와 사용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승인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4.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영리 목적의 광고 및 판매 행위를 전부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10.23.>

6. 음향 사용은 「소음·진동 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 조명·특수효과 등은 도로 교통 운행에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가설물 철거와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원상회복 조치와 청소는 사용 승인 시간 내에 마쳐야 한다.

제6장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39조(적용대상)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된 지방공휴일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광주광역시의회

부 칙 <2025.2.2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5ㆍ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이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5·18기념문화센터, 5·18민주광장의 각종 시설 등에 대한 사용절차, 방법, 사용료 등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