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2025-10-23 규칙 제 3414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의 관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채권을 발행 관리하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시금고 업무대행은행(이하 시금고 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3조(채권의 등록기관)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등록발행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0.6.15>

제 2 장  매  출  업  무

제4조(채권발행공고)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발행총액

2.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제4조의2(발행이율)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1.25% 복리로 한다. <신설 2018.5.1>

제5조(매출절차) ①채권의 매출은 채권매입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매입확인증과 별지제3호서식의 채권매입증서를 교부 한다. <개정 2018.5.1>

②제1항의 채권매입자가 매입한 채권을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채권매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5.1>

제6조(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해당 채권을 매출한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개정 2018.5.1., 2025.10.23.>

제7조(매입확인증 징구) ①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1.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면허증,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때

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 해당 계약에 의한 대금 및 분할대금을 청구할 때. <개정 2006.3.15., 2025.10.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한 매입확인증은 즉시 소인하고 징구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제8조(발행원부의 비치) 시 금고에서는 채권발행원부를 작성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매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채권의 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제9조(채권의 매출상황 보고) ①시금고는 각 매출점의 채권매출 결과를 수합하여 매출 다음날 시장에게 일보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매출상황에대한 월보는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상  환  업  무

제10조(상환시기) 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발행일로 한다

제11조(상환장소) 채권의 원리금은 시금고 은행 전점에서 상환한다.

제12조(중도상환) ①채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하지 아니한다.

1. 채권매입 사유가 된 인가, 허가, 면허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2.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이 반려된 경우

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이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4. 채권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초과분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가 발행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출점에 중도 상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제13조(중도상환시의 이자) 채권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발행 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14조(채권상환공고) 채권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매년 상환개시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시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1. 상환대상 <신설 2018.5.1.>

2. 상환금액 <신설 2018.5.1.>

3. 상환조건 <신설 2018.5.1.>

4. 상환일 <신설 2018.5.1.>

5. 상환장소 <신설 2018.5.1.>

6. 청구시 구비서류 <신설 2018.5.1.>

7. 원리금 청구 소멸시효 <신설 2018.5.1.>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5.1.>

제 4 장  보  칙

제15조 삭제<2018.5.1>

제16조 삭제<2018.5.1>

제17조 삭제<2018.5.1>

제18조(업무감독) 시장은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매출 및 상환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채권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제19조(채권의 상장) 시장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