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06.29]
(일부개정) 2021-06-29 조례 제 5728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미 시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는 수도시설의 범위는 수원지,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시설 등을 말한다.

10. “단위사업비”란 광주광역시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등을 말한다)의 총자산(순자산) 대비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11.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시설용량”이란 광주광역시의 정수장 시설용량의 합을 말한다.

13. “수돗물 사용량”이란 가정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광주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계획인원에 1인당 1일 최대급수량를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정하고, 비가정용(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등을 말한다)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전년도 사용량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

14. “순자산”이란 광주광역시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공사부담금+원인자부담금+재평가적립금 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15. “추가사업비”란 제2조제1호가목의 원인행위로 인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지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과 관련,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따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이미 시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2조제1호나목, 다목에 따른 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누수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한다)

2. 수도 시설의 개조·이설에 따른 손괴예방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의 요금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결빙방지 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의 배상금

9. 기타 홍보비 등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별표1에 따라 정하며, 부과대상은 별표2와 같으며 그 금액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②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4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보장시설은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

1. 원상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구성에 따른다.

2. 누수 또는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의 비용 산정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

3. 급수 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의 경비로 감리비와 차량경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직원경비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8. 누수량에 대한 요금산정은 수도사용자의 대지 경계선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요율을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용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하며 비용산출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손괴행위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원인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수돗물 공급 이전 까지는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 완료시까지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를 신청한 대표자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① 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에 하자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중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수돗물 수요량이 변동되어 납부된 부담금의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제14조(연체금) ①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15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 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 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 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 또는 이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부담금을 징수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권한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재위임 한다.<개정 2021.6.29.>

1. 제3조에 따른 수도관리자의 의무와 제반조치

2.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분할징수

3.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제10조에 따른 다른 피해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

5. 제11조에 따른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6.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의 정산처리

7. 제13조에 따른 과오납 처리

8. 제15조에 따른 공사시행자

9.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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