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수도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

[시행 2021.06.29]
(일부개정) 2021-06-29 훈령 제 1356호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급수공사 사무취급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표준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급수공사 사무취급 절차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이하"조례"라한다)및 동조례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광주광역시 급수구역내의 급수공사로서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주택, 건물 : 계량기 D=50㎜ 연장 L=100m이하 - 구경별 정액제(단, 사설가압장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설계)<개정 2012.12.18>

2. 일반주택, 건물 : 계량기 D=75㎜이상 - 별도설계, 계량기 D=50㎜이하 L=101m 이상 - 별도설계

3. 아파트 및 복합건물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공업자”라 함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시공업자를 말한다.<개정 2010.1.7,2012.12.18>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기타용어는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급수공사의 처리절차

제4조(급수공사신청 및 접수) ①급수공사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급수시설공사시행신청서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도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한다)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29.>

②민원담당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소장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이때 소장은 설계담당자를 지정 현장조사토록 한다. <개정 2015.12.24>

제5조(설계승인 및 공사비납부) ①제4조 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설계담당자는 민원 신청사항을 급수공사처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고 현지 출장하여 분기하고자 하는 배·급수관의 매설현황, 출수상태, 관말, 고지대 급수가옥의 수압, 공사시공방법, 포장도로 굴착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개정 2012.12.18>

②현장조사를 완료한 설계담당자는 조사내용을 소장에게 보고하고,승인분에 대하여는 설계내역서(별지 제4호서식)에 실지소요되는 공사비와 조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납부하여야할 공사비를 명시하여 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 배정담당자에게 이송한다.<개정 2012.12.18>

③설계담당자는 설계내역서 3부와 도면 4부를 작성 공사비 납부 후 공사 시행설계서로 사용하고
배관도를 S=1:500, 1:1,200으로 작성하여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건물의 평면도 및 인근 주요건물,
기존배관현황(흑색), 신규배관계획(적색), 계량기 위치, 구경, 공사개요 등을 명시하여 수도전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부착한다.

④포장도로 굴착 등 타 기관의 협의 사항은 협의 후 승인한다.

⑤배정담당자는 설계담당자로부터 이송받은 서류중 급수공사 승인분에 대하여는 급수공사비 납입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과목별로 구분 작성하여 승인하고 승인보류, 불승인분은 신청자에게
통지후 설계담당자에게 이송 보관하게 하고 보완을 요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부에 의거 보완절차를
하고 추후 급수신청자로부터 보완서류 구비시에는 처리기간을 재지정하여 설계담당자에게 즉시
이송하고 승인서류는 배정담당자가 보관한다.

제6조(공사의 시행) ①배정담당자는 은행 또는 신청자로부터 급수공사비 납부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승인순서대로 시공업자에게 시공지시 한다.<개정 2010.1.7, 2012.12.18>

②시공지시서를 받은 시공업자는 착공 전 착공보고(별지 제8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내 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0.1.7, 2012.12.18>

③착공보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상수도공사 연간 단가계약 시행지침」에 따라 현장 감독을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통수하여 공사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수도전대장에 계량기 번호 및 지침을 확인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8>

④시공량의 변동 등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공사 감독은 설계변경사유를 보고한 후 정산설계를 하고 계약담당자에게 정산설계서를 이송하여 재계약후 준공 조치한다.<개정 2012.12.18>

제3장 급수공사비 산출기준

제7조(급수공사비) ①일반주택 및 건물에 대한 급수공사비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18>

1. 1인 1일당 사용수량, 단위 바닥면적당 사용수량, 각 수전의 용도별 사용 수량 또는 각 수전의 용도별 사용수량과 이 들의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 수량을 표준하여 구경을 결정하며 설치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 정액공사 금액을 결정한다.

2. 다만 비정액 구역의 급수공사비는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를 살계하여 결정하고, 시설분담금과 각종수수료는 별도 포함한다.<개정 2010.1.7>

3. 기존급수전이 있을 경우는 정액 또는 비정액 공사비에서 기존급수전의 분담금을 공제하고 급수공사를 산출한다.<개정 2012.12.18>

②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비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18>

1. 세대별 정액공사비에 분양세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아파트 및 복합건물중 세대 구분이 어려운 것은 구경을 결정하여 관경균등표에 의한 13㎜를
세대수로 환산하여 급수공사비를 산정한다.

3. 수전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분 계량할 수 있도록 배관하고 보조계량기 설치를 일괄 승인 한다.<개정 2012.12.18>

제8조(구경확장 개조공사비) ①구경확장 개조공사의 구경 결정은 제7조제1항제1호와 동일하게 한다.

②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로 하되 당초 계량기 설치 시 납부한 시설분담금은 공제한다.<개정 2012.12.18>

제9조(위치변경공사비) 위치변경 공사비의 산출은 실지 소요되는 급수공사비를 설계하여 결정한다.

제10조(급수공사비의 정산) 급수공사비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정액공사비는 정산하지 않는다.<개정 2010.1.7>

제4장 급수공사 설계

제11조(설계수량) 급수장치의 설계수량은 1인 1일당 사용수량, 단위면적당 시용수량 또는 각 수전의 용도별 사용수량과 이들의 동시 사용량을 고려하여 급수 소요량 산출기준(별표1)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12조(관경결정) ①급수관 관경은 배수관의 계획 최소 동수압일 때도 설계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②D=50㎜이하의 급수관은 관내면의 마찰 손실 수두, 수도계량기, 수전류 이음관 등의 손실수두를
고려하여 소요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관경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D=50㎜이하 급수관의 마찰손실 수두계산은 웨스톤 공식에 의한다.

④본관에서 분기 가능한 계획 배·급수관의 구경은 구경별 유량기준 및 관경 균등표에 의하여
판단하고 결정한다.

⑤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의 계량기 구경은 급수관관경결정표(별표1)를 참고로 한다.

⑥급수관구경 결정시 급수 소요량 산출기준과 구경별 출수량표 및 업태별 1일 급수시간(별표1)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⑦지하 저수조를 시설하여 일일 급수량에 충분한 용량일 때에는 업태별 1일 급수 시간표의 적용을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급수방식) ①배수관의 관경과 수압이 사용수량에 대하여 충분한 경우에는 직결식 급수로 한다.

②배수관의 관경과 수압이 부족한 장소, 일시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장소, 고지대로 수압이
부족한 장소 및 고층건물에 있어서는 탱크식 급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관의 종류) 관종은 상수도사업본부(이하"본부"라 한다)에서 지정한 자재를 사용하되 KS규격품을 사용하고 KS규격품이 없는 것은 최상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배관) ①관로는 될 수 있는 데로 직선 배관을 하여야하나 하수도, 변소, 정화조, 오수탱크로부터 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멀리 피하여야 한다.

②급수관 부설은 1골목 1개선 원칙으로 하며 한 골목에 무질서하게 매설된 급수관은 하나의 계획
급수관으로 통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급수승인시에는 반드시 소요량 공급 및 출수상태가 양호하도록 간선배관 및 개량공사를 병행하여
시행토록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④나대지나 공터는 장래 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사전에 계획급수관을 부설한다.

⑤도로포장 구간은 반복하여 굴착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도로횡단 부설시에는 장래의 배·급수계획을 고려하여 위치와 구경을 결정하고 추후 재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8>

제16조(관의 분기) 배수관에서 인입관 분기시에는 급수관 관경이 D=50㎜이하일 때는 새들분수전을
사용하고, D=65㎜이상일 때는 부단수정자관 분기 및 T자관으로 연결한다.

제17조(계량기 설치위치) ①일반주택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의한다. 단, 검침에 불편이 없는 위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1.7, 2012.12.18>

1. 출입문에서 3m 이내에 위치한 곳

2. 검침이 용이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이 용이한 곳

3. 우·오수 또는 지하수의 침수가 없는 곳<개정 2012.12.18>

②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단지내의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이전 담장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제18조(단지내 배관공사) ①설계담당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다량 급수처의 급수신청시 급수민원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자에게 단지내 배관 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8>

②상수도 소방용수 설비를 하여야하는 건축물에는 인입관경은 75㎜이상 배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8>

제5장  보 칙

제19조(급수공사 처리기간) ①급수공사 민원처리기간은 50㎜이하의 정액제 시행 급수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간, 75㎜이상의 급수관은 7일간으로 하며 도로 굴착 등 타 기관 협의 소요기간 및 본부승인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급수관 연장별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다.
급수관연장  1∼100m : 7일간,
101m이상 : 10일간 (단, 현장여건등 부득이한 경우 공사기간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③공사 및 공과금 납부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 할 때는 10일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납부독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8>

④시공업자는 공사완료후 즉시 준공계(전언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검사원은 5일이내 신청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상수도 GIS관망도를 정비하여 수전대장(별지 제7호서식) 을 작성 요금담당자에게 이송한다.<개정 2012.12.18>

⑥요금담당자는 수전대장이 이송되면 수용가번호를 부여한 후 수전대장관리담당자에게 이송한다.

제20조(하자보수) ①공사준공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설계담당자는「상수도공사 연간단가계약 시행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하여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소장에게 하자 발생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8>

②하자보수 지시를 받은 시공업자는 즉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보수완료하여야 한다.

③시공자가 하자보수 지시를 받고도 지정한 기한내에 보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 확인조서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하자조서가 이송되면 담당자는 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과「상수도공사 연간단가계약 시행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1.7, 2012.12.18>

제21조(급수구역도 배치) 사업소장은 급수구역 및 비급수구역을 S=1:5,000 지번도에 표시하여 민원인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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