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수도사업에관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 1991-11-25 훈령 제 582호

관리책임부서명 : 시설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2613608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의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영의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자" 라 함은 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를 말한다.

2. "소장" 이라 함은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소장을 말한다.

3. "소속원" 이라 함은 관리자 아래 수도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인원을 말한다.

4. "종사원" 이라 함은 전기직공무원, 기타 전기보안담당자 지시에 따라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무) 관리자 및 소속원은 전기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용처리체제

제4조(조직) ①안전관리업무는 소장,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종사원 및 전기담당으로 조직한다.

②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은  별표1 과 같다.

제5조(담당원의 의무) ①소장은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소장을 보좌하며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감독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③사원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세부업무분장) ①안전관리업무의담당원의 세부적 업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②안전관리업무담당원은 전항 및 제1조제2항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존중) ①안전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 또는 실시하려고
할 때에도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업무에 관련된 전기공사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안전관리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입안결정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참석하에 하여야 하며 전기
공작물에 대한 검사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기술자의 대리) ①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기직공무원이 직급순으로 대리하고 전기직 공무원 또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담당으로 소장이 지정한 직원순으로 이를 대리한다.

②전항의 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부재동안 그 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책임) ①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가.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근하거나 정신장애 등으로 보안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나.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안전 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②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승진, 전임, 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해임하지 아니한다.

제3장 안전관리 교육

제10조(안전관리교육)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보안업무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계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에 관한 훈련) 종사원에 대하여 사고, 기타 비상재해 발생시의 조치에 대하여 적어도 연2회이상 실지 지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공사계획 및 실시

제12조(공사계획) ①전기공작물의 설치, 개조등 공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공작물의 안전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 공작물의 주요한 수선공사
및 개량공사(이하 "보수공사" 라 한다)의 연도계획을 입안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안에 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입안내용이 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일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계획은 당사업소의 각부분과 긴밀한 연락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실시) ①전기공작물의 공사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사업소의 업무활동 등과 조정을
기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③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게 청부할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성하였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검사하여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④공사실시에 있어서는 그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따로 정한 작업지도서에 의하여야 한다.

⑤작업지도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휴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구등 준비상황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

나. 작업시간, 휴전시간 및 위험지구의 표시

다. 휴전중의 차단기, 개폐기 등의 오조작 방지조치

라. 작업책임자의 지명과 그 책임

마. 작업종료시의 점검 및 측정

제5장 보  수

제14조(순시점검 측정등) ①전기공작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 및 측정은 별표3 에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3" 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의 보수업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당 사업소에 업무활동과 조정을 기하고 연조계획을 작성, 소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③순시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전기공작물을 수리, 개조, 이설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정지 혹은 제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
항상 기준에 적합토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의 재발방지) 사고, 기타 이상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시정밀검사를 실시,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유감없도록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전과 조작등) ①전기공작물의 운전과 조작기준은 별도 비치한 변전소 및 취급펌프 모터의 운전조작설명서와 취급설명서에 의한다.

②전기공작물의 경미한 고장수리 사항이 생기거나 운전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하여야 할 사항이 생길 때에는 안전한 방법으로 응급 처치하고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송전선이나 구내시설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송전탑인 변전소와 사무소에 긴급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운전조작중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락계통을 통하여 연락하고 비상동원등 긴급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재 해 대 책

제17조(방재체제) ①태풍, 홍수, 화재, 기타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전기공작물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방재의식을 전기직공무원 또는 이에 종사하는 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응급자재를 비축하여 재해 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사업소내의 체제를 정비하고 사업소의 관계기관 과의 협력체제 및 연락체제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비상재해 발생시에 전기공작물에 관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지휘감독을
행한다.

③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등의 발생으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당해 범위의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장 기  록

제18조(기록) ①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은 "별표4,5"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공사 기록

2. 순시, 점검, 측정 기록(일상순시점검, 정기정밀점검)

3. 운전일지(일상순시점검, 고장, 경사고 포함)

4. 전기사고 기록(고장, 경사고, 중대사고 보고서)

②주요전기, 기계의 보수기록은 "별표8" 에 정한 비치대장에 기록하고 필요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책 임 한 계

제19조(책임한계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력공작물과의 보안상 책임한계점은 한국전력공사와의 수급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다.

제20조(구내 수요 설비) 수요설비의 구내는 "별표1" 과 같다.

제21조(위험표시) 수전실, 기타 고압전기공작물이 설치된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사람의 주의를 환기토록 표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22조(측정기구류의 정비) 전기공작물이 안전관리상 필요한 측정기구류는 항상 정비하여 배선실에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설계도면 및 서류정비) 전기공작물에 대한 설계로 시방서, 취급설명서에 대하여는 영구 정리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수속서류등의 정비) 관계관청, 전기사업자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상수도사업본부에 각 사업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장(세칙 및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2.23)

①(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1991.1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