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상수도동복댐 관리 규정

(일부개정) 1990-02-23 훈령 제 504호

관리책임부서명 : 용연정수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62613619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천법 제38조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동복댐(이하 "댐" 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댐의 용도) 댐의 용도는 생활용수·관개용수·홍수조절·하천유지용수 공급으로 한다.

제3조(댐 관리자 지정) 댐의 관리 및 운영의 담당은(이하 "담당자" 라 한다)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정수사업소장이 행한다. <개정 1986.11.1>

제4조(댐관리 기초자료) 댐 관리자는 다음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계획설계 시공의 자료

가. 댐 시설개요

나. 댐 본체, 부속구조물 및 기초처리 설계도

다. 지질도

라. 제계산서(안정계산서, 설계홍수량계산서, 여수로수리계산서, 저수지용량계산서)

마. 수문 기상 자료

바. 시공기록

2. 담수 개시후의 자료

가. 개축·점검 정밀조사 기록

나. 댐보수 경력표

다. 수문기상 자료

라. 수질자료
마 . 저수지토사 퇴적상황

바. 매설 계기 측정자료

제5조(저수지의 수위) 저수지의 각종 수위는 취수탑의 수위표를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계획홍수위 : 표고 171.0미터

2. 상시만수위 : 표고 168.20미터

3. 저  수  위 : 표고 144.0미터

4. 제 한 수 위: 표고 166.0미터

제2장  저수지의 운영

제6조(홍수의 조절) ①홍수기간은 매년 6월21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한다.

②홍수조절용량은 저수지 수위표고 168.20미터에서 171.0미터까지의 용량 18.16×106세제곱미터이다.

제7조(용수공급) ①용수의 공급을 위한 용량은 상시만수위표고 168.20미터와 저수위표고 144.0미터 사이의 유효저수용량 91.97×106세제곱미터를 이용한다.

②관계용수의 공급은 최대1일 25,000세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화순군의 요청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의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을 때 공급한다.

제3장 홍 수 경 계

제8조(홍수경계체제) 댐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홍수경계체제를 취하여야 한다.

1. 중앙관상대의 폭우 및 호우주위보 또는 그 경보가 있을 때

2. 기타 홍수가 예상될 때

3. 시 재해대책본부의 지시가 있을 때

제9조(홍수경계체제시의 조치) 댐 관리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홍수경계체제를 취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중앙관상대 관측소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기상 및 수문에 관한 관측 및 정보의 수집

2. 최대유입량, 홍수총량, 홍수계속시간 및 홍수유입량의 시간적 변화의 예측

3. 홍수로 인한 하류지역의 피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류일시, 방류량, 방류에 의하여 상승할 수위등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일반인에게는 방송, 싸이렌 등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저수의 방류

제10조(방류의 원칙) ①댐에서 방류될 때에는 여수로 구조물의 최대허용 방류량인 1,330㎥/sec으로 한다.

②댐 관리자는 홍수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 및 광주광역시 재해대책본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저수의 방류) 댐에 의한 저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수로 자연방류

2. 하류관개용수를 공급하고자 할 때

3. 하천유지용 용수가 필요할 때

4. 홍수기간중 제한수위, 이상수위의 조절이 필요할 때

제12조(관개용수방류를 위한 조작방법) 관개용수공급을 우한 드레인벨브를 조작할 때에는 지정된 방류량에 맞게 조작하여야 한다.

제13조(조작의 기록) 댐 관리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 관개용수용 드레인벨브 조작시의 계상 수상에 관한 사항

2. 유입량, 방류량 및 수위의 변동

3. 방류에 수반된 경보 및 연락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댐조작 상황보고) 댐 관리자는 강우량과 유입량, 방류량 수위 및 기타 홍수조절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시 재해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홍수기간중(6월21일 ~ 9월20일)에는 댐 수위관측치를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2. 홍수경보발령시에는 매 시간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댐조작 상황분석) 시 재해대책본부장은 댐조작 상황보고내용을 정리 분석하고 매2시간마다 댐수의 유입량 등을 분석 검토한다.

제5장 조 사 측 정

제16조(조사 및 측정) 댐 관리자는 댐의 조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또는 측정하여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그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청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상 : 날씨, 기온, 기압, 풍속, 강우량, 습도, 증발량

2. 수문 : 저수의 유입량, 방류량, 수온, 결빙, 퇴사

3. 댐의 거동 : 누수량, 간극수압, 침하량, 철근옹벽 변위량, 쪼인트부 변위량, 차부벽 균열등 변형, 댐체 변형

4. 실적 : 각종 용수별 공급량

제6장  점 검 보 수

제17조(점검) ①댐 관리자는 댐 부속구조물 및 접합부, 주변산지의 안전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점검을 행하고 종전의 점검결과와의 변화유무 제현상의 진행성과 안전성등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댐의 점검은 정기점검과 임시점검으로 구분하되 댐 관리자는 그 점검결과를 점검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리청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댐 부속구조물 : 연간 2회(홍수기 전후·해빙기)

가. 점검 착안 사항 : 차수벽, 여수로, 가배수로등 콘크리트균열 및 누수 유무, 누수측정실에서 누수량 증감여부, 누수량의 혼탁여부, 댐 법면의 변동상황, 매설계기에 의한 댐체침하량,철근 옹벽 변위량, 간극수압 변동상황, 쪼인트부 변위량, 여수로 바락 드레인 배수량 등

2. 모타 펌프 및 밸브, 기타 제기계(제어장치 및 예비전원장치 포함)

가. 점검회수 :연간 2회

나. 점검 착안사항 : 기기의 손상 및 변형조작상태, 주유장치의 기능 저하, 케이블 또는 연결사슬의 단절, 주동력또는 보조동력 결함, 제어장치 점검, 예비전원 설비의 작동상황, 연료의 비축상태, 펌프 베아링 및 펙킹부의 마모 파손상태

다. 댐 접합부의 주변산지 : 토사유출 및 비탈면 붕괴 낙반상태 연2회 점검한다.

3. 세부시설별 정기점검 및 정비기준은 별도 댐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한다.

제18조(임시점검) 임시점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 실시한다.

1. 홍수후에는 부속구조물 및 댐 접합부 주변산지에 대하여 정기점검에 명시한 항목의 점검을 실시한다.

2. 집중폭우가 있을 경우 또는 평상시와 비교하여 수위의 급격한 저하가 있을 경우에는 댐의 법면,매설계기 측정, 부속구조물 주변산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제19조(보수등 기타의 조치) ①댐 관리자는 보수, 개조등 기타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댐 관리자가 전항의 조치(경미한 보수를 제외함)를 취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가. 조치 연월일

나. 조치 이유

다. 조치 방법(시방서, 설계도서)

라. 조치 결과(기록사진등 첨부)

제7장 관 리 비 용

제20조(경상관리비) 댐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댐 관리자의 자체의 내규 및 업무관례에 따라 댐 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사업관리비(본청 및 현장) 및 일반관리비로 한다.

제21조(시설의 개·보수, 신축 및 기타 부대사업의 실시) 댐 관리자는 댐 및 댐과 관련된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 기타 댐 관리상 필요한 부대사업을 실시한다.

제8장 보  칙

제22조(보고) ①댐 관리자는 댐 관리에 필요한 조사측정 결과와 홍수조절등 제반 조치결과를 매월말 현재로 작성 익월10일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댐 관리자는 운영 및 관리실적에 따른 댐 관리월보 및 댐 관리연보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훈령 제349호 동복댐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6.11.1)

이 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2.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