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07.23]
(일부개정) 2021-07-23 조례 제 57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2021.7.23.>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중 하수관거나 그 밖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 장 : 분뇨처리시설 및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2. 구청장 :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시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하천(분류식우수관 포함)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세대분할 및 계측기 고장 등에 따른 하수도 사용요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2월말까지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 완공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완공년도에 고시한 ㎥당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 징수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② 제19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하고 부과 및 징수방법 등은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하수발생량은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 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의한 양으로 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방법 등은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제20조(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집 운반된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유입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가축분뇨(이하 “가축분뇨”라 한다)처리를 위한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한다.

1. 분뇨 : 1리터당 1원

2. 가축분뇨 : 1리터당 10원<본항개정 2012.1.1>

② 시장은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1. 분뇨 및 가축분료 등 수집·운반업자(이하“분뇨관련영업자” 라 한다)가 전년도 반입물량이 있는 경우 그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

2. 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는 분뇨 및 가축분뇨 반입 시에 처리장의 관계직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1.1>

③ 위생처리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분뇨 및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표6]호 서식의 분뇨반입필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별표7]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

④ 시장은 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분기말 다음달 25일까지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1.1>

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위생처리장에 반입하기 전에 일일 반입량 및 반입농도를 위생처리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2.1.1>

제21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제34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2.10.15, 2017.1.1>

4.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개정 2012.10.15>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22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2021.7.23.>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7.23.>

④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21.7.23.>

제22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7.23.]

제23조 (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1, 2014.6.30>

제24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지방세법」및「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1>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자치구청장,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나.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다.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라. 제7조에 따른 하수관거의 준설 등

마. 제8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바.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사. 제10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아.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자.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차.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세대수 600세대 미만, 연면적(건축·개발) 100,000㎡ 미만)의 징수

카. 제2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감면

타. 제2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개정 2012.1.1>

파. 제2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독촉<개정 2012.1.1>

하.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나. 제1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다.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라. 제21조의 규정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질하수도사용료의 감면

마. 제22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결정

바. 제23조의 규정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질하수도 사용료의 가산금 징수 및 독촉과 계측기의 교체 (고장, 만기 등)관리

제26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징수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수하던 분뇨처리 수수료는 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3년 9월 납기분(8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5년도는 5월 납기분(4월 검침)부터 적용하고, 2016년도 및 2017년도는 각각 2월 납기분(1월 검침)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납기분(9월 검침)부터 적용하고, 2020년 및 2021년은 각각 2월 납기분(1월 검침)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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