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산정용계측기 봉인기 관리 규정

(제정) 1986-11-01 훈령 제 406호

관리책임부서명 : 물관리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26134283

제1조(목적)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산정에 따른 계측기 봉인에 필요한 봉인기의 관리 및 취급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실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계측기 시설(신설, 수선)후 연결 장치 봉인에 사용토록 한다.

제3조(봉인기의 모형 및 규격) 봉인기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1 과 같다.

제4조(봉인기의 개조 및 신조) ①봉인기의 개조 및 신조는 구청장이 행하고 이를 봉인기 관리자에게 교부한다.

②개조 또는 신조된 봉인기는 봉인기 등록(폐기)대장  별표2 에 등재하고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실제로 사용하는 봉인기의 견본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작후 최초로 봉인한 봉인납을 비밀 문건에 준하여 보존하되 이상 유무를 정기 점검 관리토록 한다.

제5조(봉인기의 교부 및 반납) ①봉인기의 취급자(집행자)는 등록된 봉인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봉인기 사용대장 별표3 에 사용 목적을 기명날인하여 관리 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봉인기 취급 보관 책임자는 관리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후 사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봉인기 취급자(집행자)에게 봉인기, 봉인납, 봉인선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봉인 취급자(집행자)는 사용 완료 즉시 취급기관 책임자에게 당일 설치내역과 봉인기 잔여 봉인납과 봉인선을 반납하고 취급 보관 책임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봉인기의 관리자 지정) 봉인기의 관리 책임자는 구청 건설과장으로 하고 취급 보관 책임자는 하수계장으로 한다.

제7조(봉인기 분실시 조치) 봉인기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봉인기 관리 책임자는 봉인기 분실 내용과 그 분실 경위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정 절차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봉인의 폐기) 마멸 또는 분실등으로 봉인기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책임자의 책임 아래 인수 받은 봉인기의 인영을 봉인기 등록(폐기)대장에 등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파기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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