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 2020.03.01]
(일부개정) 2020-03-01 조례 제 5393호

관리책임부서명 : 물관리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물순환 회복을 위한 물순환 관리시설 확대와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홍수, 수질악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자연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를 말한다.

2.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물순환 관리시설"이란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1.>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1.1.>

5.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7.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이란 토양, 식생 등의 자연소재와 여재로 구성된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생형 시설" : 침투, 저류, 증발산 등 수량조절 기능을 하는 빗물정원, 식생수로, 옥상녹화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침투시설" : 빗물유출수를 땅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투수성 포장, 침투조, 침투트렌치 등「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다. "저류시설" : 빗물의 유출제어를 목적으로 빗물을 저류 또는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8. "빗물분담량"이란 도시화 이전 자연계 물순환의 회복과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각 발생원에서 관리해야하는 목표량을 말한다.

9.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처리수"란「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11.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1.>

1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1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9.11.1.>

제3조(기본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 등 건강한 물순환 회복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순환 관리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물순환 관리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 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물순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물순환 문제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이를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역별 관리의 원칙 : 물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환경, 개발, 이용, 홍수재해의 예방 등을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

3. 통합적 관리의 원칙 : 물관리는 물의 순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호 연관된 물이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량확보와 수질보전 및 수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균형배분의 원칙 : 시장은 시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5. 수요관리의 원칙 : 시장은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에 대하여 물의 절약과 손실수량의 감소 노력 등의 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순환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순환 관리계획

제6조(물순환 목표기준의 설정과 공개) ① 물순환 목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설정한다.

1. 개발 전과 후의 증발산량, 침투량, 유출량 등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할수록 건전한 물순환임을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인 물순환 건전화율

2. 해당 물순환 건전화율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의 범위와 규모로서 해당 시설로 유입되는 집수면적과 해당 시설의 빗물관리 가능량으로 나타내는 물순환 분담량

② 시장은 물순환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각 발생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물순환 분담량을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순환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 마다 물순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물순환 건전성 목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도시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도시계획에 의한 물 부족현황

4. 기후변화에 의한 물 순환체계의 변화와 대응방안

5. 물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빗물·지표수·지하수의 물질수지

6. 물순환 체계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지하수와 빗물의 통합적인 관리계획

7. 물순환 체계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 계획

8. 개발사업을 고려한 물순환 관리시설 목표량의 시행주체별 분담비율

9. 도시 물환경 악화 지역의 우선적 중점관리를 위한 개별사업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반영 지침

10. 기존 수자원의 사용 저감계획 및 물의 재이용 등 대체수원의 확보계획

11. 물순환 건전성 목표 및 대체수원 확보를 위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12.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물순환의 건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의 물순환 회복에 필요한 빗물관리 대책량의 산정

3. 토지이용에 따른 시설별 빗물분담량

4. 장기 재원투자에 대한 계획

5.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④ 시장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및「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하수도종합계획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및「지하수법」제6조에 따른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부문별 계획의 수립) ① 물순환 관리부서의 장은 물순환 관리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계획이 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될 경우 물순환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물순환 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물순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저영향개발 계획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의 집중을 통한 재해예방의 극대화와 물순환의 회복을 위하여 위험지구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영향개발 계획구역(이하 "저영향 계획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개정 2020.3.1.>

2. 과거 침수이력이 있어 빗물의 표면유출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6호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한 위험지구 <개정 2020.3.1.>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거나 영향권 내에 위치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5. 시범사업이나 시책사업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은 물순환 관리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물순환 목표기준을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사업대상지에 할당 고시된 물순환 분담량 및 관련 도서

4.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 계획(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에 한한다)

③ 시장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구역 내에서 물순환이 회복되고, 우수 유출수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물순환 목표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물순환 관리 주무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퍼센트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1.>

1. 제23조에 따른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2. 제24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3. 제25조에 따른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4. 그 밖에 물순환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3장 물순환위원회

제12조(물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1. 물순환 관리계획 및 부문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저영향개발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3.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 기술의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4. 물순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시설 인증 및 인증기관 선정에 대한 사항

5. 물순환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물순환 관리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물순환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8. 물순환 회복 등을 위한 시민실천 모델 개발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하 "내부위원" 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 및 물순환 관리 업무 소관 국장과 각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지질, 응용 지질, 수문, 토양보전관리, 환경,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도시계획, 자연재해,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 하천 등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④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 및 행정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분과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문 안건인 경우에는 개의 및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⑥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빗물관리 분과위원회

2. 물의 재이용 분과위원회

3. 생태하천회복 분과위원회

4. 저영향개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1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

제22조(물순환 관리시설의 인증) ①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 기능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물순환 관리시설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전에 인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의 인증의 객관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고 시 허위신고의 경우 또는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자격미달의 경우 발급된 인증을 철회하고, 경감 받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 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물순환 목표기준에 부합하는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28호에서 말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0조의 제1호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7.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미터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다만, 고가도로,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

8.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보도의 신설 및 전폭보수 (단,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보수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나.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다.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보수인 경우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설치사업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설치사업

12.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설치사업

1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

③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물순환 목표기준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개정 2019.11.1.>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 대상 사업

제25조(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대상 및 개발사업 <개정 2020.3.1.>

2.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7. 그 밖에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사업의 사용승인 또는 인·허가권자는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사전협의 시 물순환 분담량을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권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권고 받은 물순환 분담량의 적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시행하는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사업의 사용승인 또는 인·허가권자는 사업진행에 따른 적용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물순환 회복 촉진

제2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 시장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권장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일반용 요금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공공용으로 사용시는 전액 면제한다.

제29조(자연재해대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0.3.1.>
[제목개정 2020.3.1.]

제30조(가뭄재해대비)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대책에 따라 가뭄재해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31조(지하수의 함양) 시장은 지하수 함양을 통한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빗물침투를 통한 지하수 함양이 효율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32조(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또는 영산강 또는 지천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제33조(강우유출수 부담금) ① 시장은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불투수면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발생 불투수면적에 비례하여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강우유출수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강우유출수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여 물순환 분담량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우유출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기타 강우유출수 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6장 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원

제34조(물순환 관리시설의 확대 보급)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순환 관리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물순환 회복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35조(다른 물 재이용시설의 연계 등) ①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또는 다른 물 재이용시설과 상호 연계하여 시설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 건축 등의 시설을 계획하려는 자에게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활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시설을 계획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6조(물순환 관리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제22조제2항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물순환 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정하는 물순환 관리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전협의 없이 물순환 관리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의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각각「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38조(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시각화·정보화·공간화를 위한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39조(연구·개발의 촉진)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 등 물순환 관리시설 시범설치 및 보급 촉진 사업

2. 물순환 관리 교육·홍보자료 개발

3. 그 밖에 물순환 관리 촉진 등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4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물순환 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 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관리 홍보에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확대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1.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하수도법」 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는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제34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1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