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 조례

[시행 2013.10.01]
(제정) 2013-10-01 조례 제 4297호

관리책임부서명 : 물관리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시민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4.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5.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원화조직체”란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를 말한다.

7. “자원화시설” 및 “생산자단체” 등의 용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자치구청장, 축산인 및 자원화조직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세부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③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가축분뇨 자원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 연도별·지역별 사육 전망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퇴비화 또는 액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퇴비 및 액비를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퇴비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으로 생산

2. 액비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으로 생산(다만, 질소 전량의 최소 함유량은 0.1퍼센트 이상)

③ 자원화조직체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자원화시설 출입구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소독설비 및 실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청장은 퇴비 또는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할 때는 해당 토지의 양분현황과 재배 작목의 양분 수요량 등을 분석한 후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원) 시장은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하는 사람

2.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람

제7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시장, 자치구청장,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의 기술보급을 위해 상호 교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축산 농가 및 자원화조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및 유통 지원) 시장은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중앙의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에 따라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시설, 인센티브 등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바이오에너지 활성화 지원) 시장은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소비촉진을 위하여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협회)에 대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컨설팅) 시장은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경영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퇴비·액비의 이용촉진 및 살포지도) 퇴비·액비의 이용촉진 및 살포지도에 관하여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축산 농가,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