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2019-07-01 조례 제 5247호

관리책임부서명 : 물관리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시민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목욕탕·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분뇨”란 수세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로서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호기성,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또는 호기성,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을 조합한 방법 등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원은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및 소요파악) 시장은 매년마다 자치구별 시설설치 및 개선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종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

3.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비용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서 정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개선비용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주하는 자로 한정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3.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기준 등)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대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지급수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원)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산이나 기금 조성 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관공서·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2. 하수도 관거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분류식, 합류식 하수 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제

10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지원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2.10.15>

이 조례는 2013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