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2022-08-01 조례 제 595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하대수층 분포상황 및 수질·수위분포

2.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3. 지하수개발·이용계획 및 이용실태

4.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

5. 지하수 보전구역의 설정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조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범위, 조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또는 구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8.5, 2022.8.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광주광역시 관계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