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2023.12.27 조례 제2562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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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2와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3. “공설묘지”란 군수가 기존의 공동묘지 등을 재정비하여 공원화된 묘지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 묘지로 옹진군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5. “공설봉안시설”이란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봉안묘·봉안담·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설자연장지”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3.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ㆍ공원화 사업의 추진

4. 재해로부터 장사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사시설의 수급과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 수급 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용,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장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

제6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의 신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사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2. 신고 증명서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매장 또는 안치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설묘지에 한정하여 영 제2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일 당시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옹진군의 주소에 신고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배우자 중의 1명이 공설묘지에 이미 안치된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가 시행하는 공익사업구역 내의 개장 분묘의 경우

3. 옹진군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개정2023.12.27.>

4.「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설묘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 증명서의 발급과 동시에 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③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도 별표2의 사용료 등을 납부한다.

④ 사용신고를 철회할 경우 이미 낸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반환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기간) ①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사용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③ 공설자연장지에 자연장하는 경우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제12조(사용기간 연장) ① 사용기간이 지난 분묘,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분묘는 30년, 공설봉안시설과 공설자연장지는 15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12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이 한계에 달하면 연장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13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① 사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 공고의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다.

제14조(사용권리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리는 사용자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승계할 수 있다.

② 사용권리를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신고의 취소)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만, 상속 또는 제14조에 따라 승계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수가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공설장사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4. 사용 신고한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6. 군수가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30일 이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 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무연분묘는 법 제28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서면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때는 법 제2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원상복구 및 변상)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드는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무연고 분묘 등이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1. 주소 및 연락처가 불명확하여 사용자 및 연고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2.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신고가 취소되어 분묘 개장을 명하였으나 사용자가 분묘를 개장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연고 분묘 등으로 처리되는 유골은 법 제28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처리하고, 공설장사시설내의 무연분묘 묘역에 10년간 안치 후 화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제3장 그 밖의 사항

제17조(권한위임) 군수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2022년 1월 3일 전부개정 제2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2001년 1월 13일 이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설치기간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