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7.23]
(일부개정) 2025.07.23 조례 제2675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육아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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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생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 및 건전한 양육 환경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3.>

1. “출생장려금”이란 옹진군민이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영유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입양아”란「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3. “영유아 단체보험”이란 4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옹진군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 중에서 대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책) 군수는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4.3.13.>

1.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지원

2. 출생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행사·홍보사업 등 지원

3. 그 밖에 출생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제목 개정,당초 제10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4.3.13.]

제4조(지원 대상) ① 출생장려금 지원대상은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출생 등록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3. 13.>

② 다자녀 양육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신설 2024. 3. 13., 개정 2025. 7. 23.>

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24. 3. 13., 개정 2025. 7. 23>

④ 영유아 단체보험 지원 대상은 군에 출생 등록하고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7. 23>
[당초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4. 3. 13.]

제5조(지급액 및 기준) ① 출생장려금은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유아 단체보험 지원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고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생 순위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3. 쌍둥이 이상일 경우는 1명당 1건으로 하되, 출생 순위를 달리하여 지급한다.

4.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에 있는 전 배우자의 자녀

④ 다자녀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씩 자녀별로 1세이상-5세미만(12개월이상-60개월미만)의 둘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3.>

⑤ 다자녀 양육비는 지원 기간 중 보호자와 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전출이력이 있을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전출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한다. <신설 2024. 3. 13.>
[당초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4. 3. 13.]

제6조(지원 신청) ① 출생장려금 등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보호자 통장 사본 1부를 관할 면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4. 3. 13., 개정 2025. 7. 23>

②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개정 2025. 7. 23>

③ 다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3.>
[당초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4. 3. 13.]

제7조(지원 절차) ① 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 입양신고 사항 및 출생 순위

2. 관내 주민등록, 거주기간 및 출생(입양)아의 관계

3.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② 면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신청서 등 증빙자료 각 사본 1부를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출생장려금의 분할 지급 시 신청인이 신청당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ㆍ제공」에 동의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출생일이 속한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송부 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생장려금을 지급하고 영유아 단체보험에 가입한다. <개정 2024. 3. 13.>

⑤ 군수는 출생장려금 지급 및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보험 약관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13.>
[당초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4. 3. 13.]

제8조(중복지원)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중복지원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당초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4. 3. 13.]

제9조(지급 제외) 군수는 보호자 또는 자녀의 사망·전출 등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및 전출 후 재 전입 시 지원 제외하며, 보호자가 재 전입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 3. 13.>
[당초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4. 3. 13.]

제10조(대장 등 비치) ① 면장은 신청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장려금 지원 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영유아 단체보험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 양육비 지원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개정 2025. 7. 23>
[당초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4. 3. 13.]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 7. 23.>

부    칙 (2006. 3. 28 조례 제1738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1. 11 조례 제17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장려금 지급 적용례) 제3조의 개정조례는 2007. 1. 1부터 출생자부터 적용

한다.

부   칙(2007. 7.26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호 중 첫째자녀에게 지급하는 출산장

려금은 2007.1.1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09. 6. 8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09. 26 조례 제19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셋째자녀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12. 4. 1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24. 조례 제2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 20. 조례 제2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0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및 입양아에게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한 신청대상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24. 3. 13. 조례258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양육비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5. 7. 23. 조례2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