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2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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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군기, 군화, 군목, 군조, 캐릭터, 문장ㆍ휘장 등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상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으로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서비스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으로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①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기(郡旗) : 별표1

2. 군화(郡花) : 해당화

3. 군목(郡木) : 해송

4. 군조(郡鳥) : 갈매기

5. 캐릭터(옹이, 진이, 옹진군 도형)

6. 문장(紋章)·휘장(徽章)

② 군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2 와 같다.

③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ㆍ서비스표 등록 현황은 별표3과 같고, 상표등록 현황은 별표4와 같다.

④ 상징물인 "군기"의 규격과 색상은 제3조제1항1호의 별표1 과 같이 한다.

⑤ "군기"는 군 청사와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⑥ 군 캐릭터인 "옹이, 진이, 옹진군 도형"은 「옹진군 이미지 형상화 관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 (문장·휘장) ① 문장은 「옹진군 이미지 형상화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용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③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 대장 별지 제1호를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군수는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군민 여론수렴 및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옹진군 이미지 형상화 관리 규정」의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군의 새, 군의 나무, 군의 꽃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 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⑥ 사용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군 상징물 사용 부분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① 군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의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당해 수익사업 총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

2. 수익사업외 행사 등의 사용 : 1회 1건당 100,000원 이내

④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2. 7 조례 제17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군기조례"를 폐지한다.

③(예외)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4.24. 조례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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