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7]
( 제정) 2021.11.17 조례 제2630호

관리책임부서명 : 사회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930-33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등) ① 제4조제1항제4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종사자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1인당 월 5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매월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의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수당 등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 등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30호 2021.11.17.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