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7.01]
( 제정) 2026.07.01 조례 제116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726-64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한 자를 말한다.
2. “저소득 복지대상자”란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에 포함한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에서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출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주요 추진 사업
3.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4.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저출산 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저출산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출산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저출산 정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저출산 정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저출산 대책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 친화 사업 지원
2. 다자녀 가정 지원(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3. 보육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4.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 ① 구청장은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보호자가 저소득 복지대상자인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을 출산축하용품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제10조(지원기준)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검단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자로 한다.
1. 부 또는 모
2.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④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영유아 1명당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의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실시할 경우
2. 저출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출산축하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극복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