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7.01]
(일부개정) 2026.06.29 조례 제240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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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한 자를 말한다.
2. “저소득 복지대상자”란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에 포함한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3. “서해구사랑상품권”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6.6.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출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주요 추진 사업
3.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4.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저출산 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저출산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저출산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29.>
1. 제4조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저출산 정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26.6.29.>
3. 저출산 정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8조(저출산 대책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 친화 사업 지원
2. 다자녀 가정 지원(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3. 보육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4.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 ① 구청장은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보호자가 저소득 복지대상자인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을 출산축하용품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해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개정 2026.6.29.>
제10조(지원기준)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서해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자로 한다.<개정 2026.6.29.>
1. 부 또는 모
2.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④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영유아 1명당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의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서해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실시할 경우
2. 저출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출산축하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극복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하금 지급 적용례) 조례 제3조 내지 제5조는 2019년 7월 1일 출생(입양)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용품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공포일 이전 출산한 저소득 복지대상자의 경우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③~⑯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하금 지원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3조의 축하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경우 보호자에게 지원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5조 산후조리비지원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안에 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지원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축하금, 산후조리비 지원의 미신청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신청자는 종전의 제8조 규정에 따라 축하금,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