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시행 2020.06.12]
(일부개정) 2020.06.12 규칙 제991호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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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본청·구의회·직속기관·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6.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서구 본청ㆍ구의회ㆍ직속기관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6.12.>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영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수관계사업자”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주식ㆍ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6.10, 2020.6.12.)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개정 2020.6.12.>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개정 2019.6.10, 2020.6.12.)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8.6.18, 2020.6.12.)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6.10, 2020.6.12.)

1.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개정 2018.6.18, 2020.6.12.)

2.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9.6.10, 2020.6.12.)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20.6.12.>

4.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20.6.12.>

5.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20.6.12.>

[전문개정 2018.6.18]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6.10, 2020.6.12.)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6.10)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재배정

4. 전보
(신설 2019.6.1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신설 2019.6.10)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6.10)

제5조의2(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구청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8]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항까지의 행위 <개정 2020.6.12.>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8]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구청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6.18]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구청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구청장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6.18]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12.>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 시 해당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2020.6.12.)

⑤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ㆍ조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8](개정 2019. 6. 10)

제7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종교·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6.18]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6.1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6.18]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협박 또는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상담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6.18]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6.18)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6.1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6.18]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12.>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6.18]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6.18]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6.18, 2020.6.12.)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6.18, 2020.6.12.)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ㆍ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6.18, 2020.6.12.)

1. 영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신설 2018.6.18)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신설 2018.6.18, 2020.6.12.)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12.>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도시개발·건설 담당 부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투자)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공용 차량·선박· 항공기·청사·관사·건설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6.18]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6.10]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6.18, 2020.6.12.)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6.18)

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개정 2018.6.18)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써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의 금품등(개정 2018.6.18)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개정 2018.6.18)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개정 2018.6.18)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개정 2018.6.18, 2020.6.12.)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개정 2018.6.18)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개정 2018.6.18)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수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2020.6.12.)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6.18)
[제목개정 2018.6.18]

제15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0]

제16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6.18, 2019.6.10)

삭제 <2018.6.18>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 2018.6.18]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써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6.18)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6.18, 2020.6.12.)

③ 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와 강의요청 기관ㆍ단체의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2020.6.12.)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6.18, 2020.6.12.)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6.18, 2019.6.10)

⑦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6.18)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6.18)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8.6.18]

제18조(직무관련자 거래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0.6.12.>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18]

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18.6.18)

1.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6.18)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삭제 2018.6.18]

제20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8.6.18)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8.6.18]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1조(기록 보관ㆍ관리) ① 구청장은 제5의2, 제5조의6, 제6조, 제25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 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8]

제2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풍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2019.6.10)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8.6.18]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구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등)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개정 2018.6.18)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정 2018.6.18)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6.18)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8.6.18)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반환 (개정 2018.6.18, 2020.6.12.)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개정 2018.6.18)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8.6.18, 2020.6.12.)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2020.6.12.)

⑦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6.18)

제6장 보칙

제26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6.18, 2019.6.10)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9.6.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6.10]

④ 구청장은 공무원 신규임용자, 6급 승진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2019.6.1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⑤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2019.6.1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⑥ 구청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청렴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0.6.12.>(2019.6.1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본청·직속기관·동 행정복지센터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 한다.(개정 2018.6.18)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구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12.29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19 규칙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3. 6 규칙 제7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2012.02.24 규칙 제7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담당관 신설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서구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과 제9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2013.2.27 규칙 제80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2014. 1.28. 규칙 제82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5. 규칙 제84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30. 규칙 제87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6. 규칙 제9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18 규칙 제9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구청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6.10 규칙 제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12 규칙 제9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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