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시행 2023.07.07]
( 제정) 2023.07.07 조례 제1503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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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자”란 제1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3. 화장장 운구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비용 등

4.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추모의식)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그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03호,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