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09.08]
(일부개정) 2025.09.08 규칙 제1173호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53-6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란 도서관 내의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자료를 지정된 절차에 따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독서회원”이란 도서관의 대출등 도서관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 및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독서 가족회원”이란 회원 중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가족단위로 신청 및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책이음 회원”이란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운영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월요일(다만, 남동논현도서관은 금요일로 한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외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14일 전에 미리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2. 도서관 안에서 고성방가,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사교육, 무단집회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망가지게 하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의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독서회원) ① 관장은 독서인구의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독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회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관장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서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독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남동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5.9.8.)

④ 회원 가입자(책이음 회원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을 통해 정회원 인증을 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9.8.)

1. 중학생이상 일반인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

2.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 주민등록등본

3. 인천광역시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람 : 재직(학)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

4. 인천광역시에 거주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는 현재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신분증

⑤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보호자 회원증을 대리로 사용할 수 있다.

⑥ 회원증을 훼손하였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고,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실신고 후 2일 이후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대출은 불가하다(재발급시 제3항의 구비서류 지참).

⑦ 독서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독서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독서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8조(독서 가족회원) ① 관장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독서 가족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독서 가족회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개별 회원증(실물)

3. 가족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확인 후 반환)

4. 그 밖에 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독서회원의 자격상실) ① 독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직권취소 할 수 있다.

1. 본인이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대출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

3. 대출도서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4.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회원관리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자격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재가입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열람)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함께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반환) 열람자가 퇴관할 때에는 열람 자료를 제자리에 두거나 도서관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대출) ①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 대출은 1인당 최대 5권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한다. 다만, 독서진흥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7일간 가능하며,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 다음 날부터 직접방문 또는 전화 및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자료의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④ 동일인이 반납자료를 다시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할 수 있다.

제13조(대출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의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4조(자료반납) 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 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을 위반할 시에는 최종 반납자료의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③ 반납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에 반납한다.

④ 반납기한까지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5조(자료복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저작권법」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6조(기증자료) 관장은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②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③ 대출받은 회원 또는 그 가족이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전출, 해외 이주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도서를 회수(반납 처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를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장서점검) ①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장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도서관 자료실 별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② 장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대출을 중지 또는 제한하거나 이미 대출한 자료를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한까지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제17조에서 이동 2025.9.8.)

제19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 제18조에서 이동 2025.9.8.)

제20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독서의욕 고취 및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④ 시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동구 구민상 조례」를 따른다.
(본조 제19조에서 이동 2025.9.8.)

부칙 ( 2012. 4. 13. 규칙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에 관한 특례) 도서관의 조직과 인력이 구성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허가서’의 “도서관장”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부칙(규칙 제879호, 2015. 4. 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001호, 2019.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8조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조직 및 인력이 구성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 중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남동구청장”으로 발급한다.

부 칙(규칙 1053호,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122호, 2023.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173호, 2025.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