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1.06]
(일부개정) 2025.01.06 조례 제1902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880-43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20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2.3>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3, 2015.12.30, 2017.11.13>
2.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3, 2015.12.30, 2017.11.13>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및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5.7.6, 2007.12.3, 2009.1.5, 2017.11.13>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3.12> <개정 2005.7.6, 2007.12.3, 2015.12.30, 2017.11.13>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일반폐기물 중 제7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9.1.5, 2017.11.13>
6.“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7.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 쌓아 놓고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13>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제외한다. <개정 2005.7.6, 2007.12.3, 2009.1.5, 2017.11.13>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7.11.13>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 쌓기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교통 장애 여부, 도시 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17.11.13>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해당 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 수수료" 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12.3, 2017.11.13>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한다. <개정 2017.11.13>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톤당 단가 등 <개정 2017.11.13>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3>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6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5, 2021.7.12.>
③ 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 신설 2021.7.12.>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적재중량이 1톤 이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5. 단순 수송용 암롤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구청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로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5, 2015.12.30, 2021.11.15.>
1.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이때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50ℓ는 13kg 이하, 75ℓ는 19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로 제한한다.
<개정 2015.12.30, 2017.11.13, 2021.11.15.>
2.대형폐기물은 배출한 폐기물 앞면에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판매소 또는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일시·장소·위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6, 2008.3.28, 2009.1.5, 2017.11.13>
3.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장비,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2017.11.13>
4.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한다. <개정 2017.11.13, 2018.5.21>
6.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는 대형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6><개정 2007.12.3, 2009.1.5>
②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 영 제2조제7호부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배출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신고 대상량 미만의 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게 할 수 있으며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 지정은 별표 10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9.1.5, 2017.11.13>
[본조신설 2007.12.3]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3, 2017.11.13>
③ 삭제 <2017.11.13>
④ 구청장은 폐농약의 체계적 수집·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6.>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ㆍ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2021.7.12.>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 갖춰놓아야 한다. <개정 2005.7.6, 2017.11.13>
③ 영 제3조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중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제2조의2 별표 4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에 따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은 각각 그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용도 등)<개정 2018.12.31>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사업장용(가연성·불연성)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31>
② 쓰레기봉투의 종류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일반용봉투: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2. 재사용봉투: 도·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대용으로 매입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3. 공공용봉투: 도로변·골목 등 공동청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4. 가연성 사업장용봉투: 일반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도배지, 폐목재 등과 같은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5. 불연성 사업장용봉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쓰레기봉투별 무게 기준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벽돌, 폐콘크리트, 유리 등과 같은 불연성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개정 2002.5.18, 2007.12.3, 2009.1.5, 2017.11.13>
③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5>
④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과 폴리프로필렌 재질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2018.12.31>
[단서신설 2002.5.18],<단서삭제 2018.12.31>
⑤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종류별 색상을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청색, 가연성 사업장용봉투는 황색, 불연성 사업장용봉투는 회색으로 제작한다. 다만, 일반용봉투 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는 색상(엷은 녹색 등)을 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⑥ 구청장은 가내수공업 등 소량의 폐기물 처리 및 법 제2조제3호의 규정 중 영 제2조제6호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 또는 신고대상량 미만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17.11.13>,<제5항에서 이동 2018.12.31>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2018.5.21>
③ 구청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④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4종류로 하며 1,000원권은 초록색, 3,000원권은 노란색, 5,000원권은 빨간색, 10,000원권은 파란색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11.13>
⑤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절취선을 넣고, 재질을 얇게 제작하여 도난을 방지하고 재사용 할 수 없도록 한다. <신설 2017.11.13>
⑥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부착용과 수수료 납부필증인 민원인 보관용 및 수거업체 보관용으로 구분ㆍ제작하여 배출자가 스티커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도 확인 후 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7.11.13>
⑦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뒷면에 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를 기재하여 주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신설 2017.11.13>
⑧ 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사양은 각각 별표4 및 별표 5와 같다. 다만, 구 재정 경영수익 사업을 위하여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 광고를 표시할 시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개정 2009.1.5, 2017.11.13>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사업장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정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2008.3.28, 2017.11.13>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2017.11.13>
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공무관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삭제 <2007.5.7>
제12조의2(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업무 위탁)<개정 2017.11.13>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지정판매소에 판매하는 업무(이하"판매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판매업무에 따른 관리비 및 부대비용에 대하여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있다. <개정 2017.11.13>
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구 금고 수납 대행 금융기관, 구 금고 지출 대행 금융기관 <개정 2007.12.3, 2017.11.13, 2018.5.21, 2021.11.15.>
2.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7.11.13>
3. 그 밖의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개정 2017.11.13>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판매방법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판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③ 구청장은 위탁 판매업무에 대하여 연 4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2017.11.13>
④ 판매업무 수탁기관은 매월 판매 운영실적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7.11.13>
제12조의3(주민자율마을청소 및 지원) ① 마을 골목길 쓰레기 수거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동ㆍ통ㆍ단체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매월 2회 이상 주민 자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마을청소에 참여하는 동장 또는 단체 대표가 신청 시 월ㆍ분기 단위로 마을 청소용 공공용봉투 및 청소도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③ 구청장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쓰레기 감량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청결 활동 봉사 우수 동ㆍ단체ㆍ업체ㆍ개인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7.12.3, 2009.1.5, 2015.12.30, 2017.11.13>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스티커 판매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5, 2017.11.13>
3.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4.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배출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7.12.3>, <개정 2017.11.13>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 기준, 쓰레기봉투 가격 및 판매 수수료는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다. <개정 2009.1.5, 2017.11.13, 2025.1.6.>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 7의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09.1.5, 2017.11.13>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7.11.13>
1.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2007.12.3, 2017.11.13>
2.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개정2007.12.3, 2017.11.13>
3.그 밖의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17.11.13>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 1톤 이상인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및 컨테이너박스 등의 용기(이하 "대형쓰레기통"이라 한다)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③ 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5>
1.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3.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4.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집·운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 제13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감면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5.18, 2009.1.5, 2017.11.13>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개정 2007.12.3, 2015.7.13>
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개정 2007.12.3>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財力)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7.11.1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는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2.5.18, 2007.12.3, 2009.1.5, 2015.7.13, 2017.11.13, 2018.5.21>
제16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구청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에 관한 사항을 봉투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7.11.13>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17.11.13>
제26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 중 제7조, 제8조에 따른 무단투기 지도단속 관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과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7.6, 2009.1.5, 2017.11.13>
제2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은 적발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동일 신고자의 경우 연간 30건 이하로 지급건수를 제한한다. <개정 2017.11.13>
제2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은 부과한 과태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10퍼센트로 한다.<개정 2007.12.3, 2017.11.13>
[단서신설 2002.5.18 조례 제691호]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2. 위법행위가 이미 접수되었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신고사항의 입증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
4.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인 경우
6. 신고자가 공무원(청소 분야 종사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본항신설 2017.11.13>
제29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1.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한다.
2.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이 종료한 날부터 14일 내에 신고한 사람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3. 하나의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 1명에게 지급하고,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30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2.25]
제31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07.12.3, 2009.1.5>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5, 2017.11.13>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7.11.13>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개정 2017.11.13>
4. 그 밖의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2.25] <개정 2017.11.13>
제32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2017.11.13>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2017.11.13>
[본조신설 2002.2.25]
제33조(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 보상금 지급대상)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쓰레기 투기행위적발과 관련하여 무인 감시카메라를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동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 2009.1.5>
[본조신설 2003.10.24]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0.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수수료 부과 및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9조제3항의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시까지 적용을 유보한다.
③이 조례중 종량제 관련 조항은 종량제 시범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수수료 부과 및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
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⑩ ~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봉투 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 완료된 100ℓ 쓰레기봉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제작 완료된 100ℓ이상 공공용 봉투 및 종량제봉투의 사용기한은 소진 시까지로 하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4. 1. 1.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