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1]
( 제정) 2026.07.01 조례 제239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760-74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류, 자재 및 냉·난방기기류 등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카펫 등 청라·송도자원환경센터 및 수도권매립지 등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및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마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조개껍데기류폐기물”이란 조개 또는 굴 등의 껍데기로서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폐의약품, 수은함유 폐기물, 폐농약 등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과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전지역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구청장은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시로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며, 배출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징수

2. 구청장은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징수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수집·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업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나 건물의 관리 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거나 주변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제8조(대행)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방식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의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해지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거방식은 문전 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거점수거 및 그 밖의 적절한 수거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지로 반입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한 대행업체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법 제14조의5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

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재래시장 등 주간 차량통행이 어려운 경우

라. 골목길에서 생활폐기물을 차량 수거가 가능한 곳으로 운반하여 수집하는 경우

마.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 원칙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사전작업하는 경우

나. 가로청소작업을 위하여 노면 청소차량, 특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라.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마.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바. 수거 완료된 차량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사. 운전원이 차량을 정지하고 수거에 참여하여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아.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배출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ㆍ조개껍데기류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가정사업계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에 배출

3.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 접수를 통한 배출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고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

4. 재활용가능폐기물: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5. 연탄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배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대행

② 생활폐기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 이상은 20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마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30킬로그램 이하로 무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는 1인당 10장 미만으로 판매하며, 10장 이상 배출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④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

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폐의약품은 포장재를 최대한 제거하고, 액상 폐의약품은 내용물이 배출함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2.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잔류농약(내용물을 말한다)과 농약 빈 용기를 구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3. 수은함유 폐기물(폐건전지, 폐형광등 등을 말한다)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⑥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과 그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각각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기록·보존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인수서

가. 별표 7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2호서식)

나. 별표 7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4호서식)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2조(적정 배출)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의 배출 방법으로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보관시설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과 같이 다수 주민의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매립지 반입가능품, 별도처리품, 재활용가능품으로 구분ㆍ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에 따라 용량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3장 종량제봉투 등

제14조(종류·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음식물류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로 구분하며 그 각각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2. 가정사업계용봉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3. 음식물류전용봉투: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4. 공공용봉투: 도로변이나 골목 등 공공장소를 청소할 경우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5.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공사장 및 집수리 등에서 발생하는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과 같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6.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조개 또는 굴 등의 껍데기 처리용으로 사용

② 모든 종량제봉투는 100리터 미만으로 제작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량제봉투의 구체적 규격과 용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 용량·재질·용도, 주의사항, 자치구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및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 및 가격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 등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 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대형폐기물의 경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불중개업자에게 대금결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인 판매방식을 검토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의 날 운영 및 가로변 청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용봉투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도로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7조(판매소 지정) ① 판매소는 주민이 편리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등의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소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고철ㆍ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화학약품 취급업소, 염색소, 연탄가게 등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는 업소

2.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소

3.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소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3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④ 판매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⑤ 판매소의 지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자가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 등 판매 금지

2. 종량제봉투 등 판매시설 구비 및 판매가격표 게시

3. 판매소 지정서 부착

4. 훼손(파손 또는 오염된 것을 말한다)된 종량제봉투 등 판매 금지

5. 낱장 판매 거부 금지

6.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의 이행

7.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② 판매자는 구청장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을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양수하는 경우

제19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판매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간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20조(청문)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

제21조(공급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기업 또는 공단

2.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승인하는 자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일정률의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종량제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

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운반 장비 보유 및 소요인력 확보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급방법 및 그 밖의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판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공급대행자의 봉투 수불 현황 및 판매대금 납입 여부 등을 연 두 차례 이상 정기 지도·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⑥ 공급대행자는 매월 판매 운영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22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① 공급대행자는 판매소에서 주문받은 물품을 신속하게 해당 판매소에 공급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일정 범위의 구역을 나누어 구역별 배달 일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을 징수할 때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한 대금은 근무 시간 안에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4장 수수료

제23조(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수료 없음

2. 대형폐기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과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지불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부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은 별표 4에 따른다.

제24조(유원지등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및 자연 발생적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주체는 다량의 폐기물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절한 폐기물보관용기(이하 “대형쓰레기통”이라 한다)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입장객에게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형쓰레기통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1. 출입구로서 입장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그 외의 구역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는다.

2.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할 것

3. 대형쓰레기통에서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汚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대형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하게 하여 폐기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집·운반할 것

제25조(수수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①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입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그 밖의 지급대상ㆍ시기ㆍ절차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ㆍ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17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ㆍ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

2. 제19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취소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

② 다만, 인접한 지자체에 위치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대한 판매소 지정ㆍ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는 구청장이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39호, 202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