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1]
( 제정) 2026.07.01 조례 제122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770-605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류, 자재 및 냉·난방기기류 등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이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자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5.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별도처리폐기물”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 폐스티로폼, 카펫, 옷감자투리, 비닐, 노끈 등과 같이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폐형광등, 폐주사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9. “적환장”이란 폐형광등, 폐건전지, 우유팩 등 재활용폐기물과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낙엽쓰레기 등을 임시로 보관하고 자원경제를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10. "조개껍데기류폐기물"이란 조개 또는 굴 등의 껍데기로서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예외로 한다.② 이 조례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 등의 이유로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②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책무) ① 주민(제물포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업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유지를 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이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현저히 공익을 해치거나 주변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거 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거점수거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거를 병행할 수 있다. ③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집·운반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민간단체 또는 재활용관련 사업자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로 배출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3과 같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⑦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이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약한 대행업체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법 제14조의5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나.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라.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마. 민원 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바.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3인 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 및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2.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나 인터넷신고필증을 부착 또는 모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일시·장소 위치 등을 신고3.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4. 연탄재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다만, 구청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9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업자에게 직접 운반 또는 대행하게 하거나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에 담아 대행업체에 배출일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배출6. 별도처리폐기물은 별도처리폐기물 봉투에 담아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배출일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배출7.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지침」 및 구청장이 정하는 처리계획에 따라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고 유해 특성을 제거,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품목별로 분리 배출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리 지침 및 처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성과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능이 중복ㆍ유사한 경우 유사 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공동주택단지 내에서의 무단투기 행위단속 및 무단투기된 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다.④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시행규칙 별표 5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보관용기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집 및 보관이 쉽도록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③「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 중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에 따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은 각각 그 종류 및 성질, 상태별로 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공동주택의 쓰레기 투입구는 폐쇄하고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제14조(평가대상) 대행업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업체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지급, 복지대책 등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15조(평가지침)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③ 대행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를 평가할 경우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대행업체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려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제21조(종량제봉투의 종류·용도·규격·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봉투, 별도처리폐기물 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로 구분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봉투: 생활폐기물2. 공공용 봉투: 도로변과 대청소 등 공공 청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3. 별도처리폐기물 봉투: 가정이나 가내수공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장이나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4.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 소량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5.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조개 또는 굴 등의 껍데기 등③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른다. ④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이나 생분해성수지(지방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병행 제작·사용할 수 있고, 탄산칼슘 및 생분해성수지(지방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말한다) 함유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서 규정한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색상을 일반용 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 별도처리폐기물 봉투는 노란색,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 및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는 흰색으로 제작한다. 다만, 사생활보호를 위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10리터 및 20리터 쓰레기봉투는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별도처리폐기물 봉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를 제작·활용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수수료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경우 구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상업광고를 유치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후면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표시할 수 있으며,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바코드,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인터넷신고필증에는 기관명과 구의 문장, 접수번호, 품명,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사양은 별표 5와 같으며,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필증의 제작 사양은 별표 6과 같다.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탄산칼슘 또는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탄산칼슘 또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또는 판매) ① 종량제봉투 등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 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대형폐기물의 경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불중개업자에게 대금결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인 판매방식을 검토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의 날 운영 및 가로변 청소를 위해 공공용 봉투를 동 행정복지센터와 환경공무관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⑤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은 별표 8과 같다.

제24조(공급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승인하는 자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일정률의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종량제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 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운반 장비 보유 및 소요인력 확보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급방법 및 그 밖의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판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게 공급대행자의 봉투 수불 현황 및 판매대금 납입 여부 등을 1년에 두 차례 이상 정기 지도·점검하도록 해야 한다.⑥ 공급대행자는 매월 판매 운영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① 공급대행자는 판매소에서 주문받은 물품을 신속하게 해당 판매소에 공급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일정 범위의 구역을 나누어 구역별 배달 일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② 공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을 징수할 때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한 대금은 근무 시간 안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5장 수수료

제2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 수수료 없음. 다만, 연탄재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에 무상 반입이 불가능할 경우 구청장이 판단하여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탄재의 처리는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판매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고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3. 제1호(수도권매립지에 무상반입이 불가능할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4. 별도처리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해당 봉투의 판매가격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의 공동작업장에서 배출되는 조개껍데기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경우, 구청장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가격으로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를 판매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 및 4호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9의 기준에 따른다.④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봉투판매소에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 가격은 폐기물 처리 비용의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적정한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공중용 폐기물 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설치2.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3.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 다만, 구청장은 이미 설치된 보관용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제28조(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3.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4. 천재지변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공급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종량제봉투의 환불)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인터넷신고필증 포함한다)를 구입한 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③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입 전 자치단체에서 구매한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7장 보칙

제31조(권한ㆍ업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ㆍ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1. 제23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ㆍ변경ㆍ취소 및 휴업ㆍ폐업 신고2.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② 다만, 인접한 지자체에 위치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판매소 지정ㆍ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는 구청장이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