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2021.07.01 조례 제1469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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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제3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시설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제4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구청장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사람 1명과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한 공무원인 위원 1명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장과 동 협의체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개정 2021.7.1.>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동 협의체는 업무 추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민간위원인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 1명을 둔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위원장(분과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대표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5.7.15 조례 제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4조 제2

항중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천광역시

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 제4항중“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제4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12.08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7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72호, 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기간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⑯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⑰ ∼ ㉝ (생  략)

부칙<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  략)

㉑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㉒ ∼ ㊹ (생  략)

부칙<조례 제1358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69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구성시까지 유지되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범동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는 제21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

④ 행정구역 개편으로 두 개 이상의 행정동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에 신설되는 동에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정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구성에 한정하여 정수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6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