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9.27]
(일부개정) 2023-09-27 조례 제 71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개정 2021.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0.> <개정 2021.7.16.>
1. “기업인등”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주된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및 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2. <삭제 2021.7.16.>
3. <삭제 2021.7.16.>
4. 삭제 <2017-12-29>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기업옴부즈맨”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7. “기업애로 전담창구”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말한다.
제2장 우수기업인등 선정 및 지원
제3조(우수기업인등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등을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3.30.> <개정 2021.7.16., 2023.9.27.>
1.시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물류발전대상,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산업평화상, 우수벤처기업인상을 받은 기업인등 <개정 2017-12-29>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인등 <개정 2017-12-29>
3. 제6조에 따른 비전기업 또는 향토기업
4. 시에서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시장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신설 2016-05-19>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기업 및 시장이 친환경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7. 기업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등 [제5호에서 이동, 2016-05-19] <개정 2017-12-29>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16., 개정 2023.9.27.>
1. 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지원
3. 우수기업인등에 대한 홍보 지원
4.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조례 제582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개정 2017-12-29>
5. 그 밖에 직접적인 생산비를 제외한 간접적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3조에 따른 선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단서 신설 2017-12-29>
제5조(적용배제)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3.30., 2021.7.16., 2023.9.27.>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4. 제3조에 따른 우수기업인등이 선정 당시의 업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삭제 2021.7.16.>
6. <삭제 2021.7.16.>
7.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우수기업인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7.16.>
제3장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육성·지원 [제목개정 2023.9.27.]
제6조(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선정) ① 시장은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경영·판매력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비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주된 사업장을 두고 계속하여 25년 이상된 기업 중에서 향토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육성지원) 시장은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기업활동 지원
제9조(판로 및 수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국내·국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한다.
제10조(기술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신기술, 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 시책을 개발·시행한다.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기업 및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노사협력 증진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는 등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시행한다.
제13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개발·시행한다.
제14조(기업관련 단체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적극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애로 전담창구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등
3. 기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③ 기업애로 전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 상담
3. 기업애로 해소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4. 기업애로 현장 방문 조사 및 처리
5. 그 밖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기업옴부즈맨의 운영과 기업애로 전담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16.]
제16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6.]
제5장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제17조(위원회 설치) 기업활동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7.16.>]
제1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9.> <개정 2021.7.16.>
1.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와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기업인등 선정에 관한 사항 <2017-12-29>
7. <삭제 2020.11.9.>
8. 그 밖의 기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1.7.16., 2022.11.9.>
1.「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진흥위원회
2.「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
3.「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4.「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
5.「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
6.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발전위원회.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7.16.>]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15> <타법개정 2017-01-13 조례 제5764호> <개정 2017-12-29> <개정 2021.7.16.>
1. 시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3.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4. 기업지원 관련기관 임직원
5. 금융기관 임직원
6. 기업인 관련 단체 임직원 <개정 2017-12-29>
7. 기업경영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8.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9조는 21조로 이동 <2021.7.16.>]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 관련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 관련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7.16.>]
제2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에 선정된 우수기업인등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와 제16조의 제7호를 삭제하고, 제16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발전위원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