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2023-07-14 조례 제 707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3.>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5.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제3조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2.23.>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의 행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6조(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① 시장은 통계 및 데이터와 관련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하는 실ㆍ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의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신설 2021.2.23.>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7.14.]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4.>

1. 데이터기반행정 및 관련 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7.1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2.13., 2023.7.14.>

제10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4.]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2.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3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13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및 부서 간 데이터의 연계ㆍ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2(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는 시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23.]

제14조의3(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23.]

제15조(소통 및 협력) ① 시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등을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연구원, 시 소재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

③ 시장은 시민이 제13조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2.23.>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6조 (주요 추진 분야)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17조(통계의 개발) ① 시장은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발ㆍ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의료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9조(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의 의무화) 시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 제16조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도입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2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02-20 조례 제6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1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전 생략

(61)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후 생략

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3호, 2023.7.1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행한다”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를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