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02]
(제정) 2020-06-02 조례 제 639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인천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소셜벤처기업”이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운영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의3제1항의 각 호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0조제1항의 각 호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액셀러레이터

제2장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조(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벤처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벤처기업 육성 기반의 구축

제6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운영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총괄

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총괄

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

5. 수출ㆍ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

6.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및 관련 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셜벤처기업의 지원) 시장은 소셜벤처기업의 육성과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6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출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지식재산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장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및 투자

제11조(융자)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출연)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투자운영) ① 출연기관 등은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된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운영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에 투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투자 결과를 제3조의 육성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6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393호, 2020.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