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2024-06-10 조례 제 7275호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8.>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으로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기술창업자”란 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를 포함하여 기술창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창업 생태계”란 기술창업자를 비롯한 창업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서로 협력·보완·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상호 작용 체계를 말한다.

4. “기술창업지원시설”이란 기술창업자에게 기술창업 교육, 전문가 상담 및 기술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년기술창업”이란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별표의 업종에 대해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8.>

1. 기술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3.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과 기술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기술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8.>

1. 기술창업지원계획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청년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창업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6.8.]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6.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6.8.>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기술창업 육성 및 펀드 투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예비청년기술창업자 및 청년기술창업자

4. 창업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5.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3.6.8.]

제8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술창업 등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회의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6.8.]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3.6.8.>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촉 위원 외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6.8.>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사안별로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창업지원시설 공간 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과의 친화 공간 조성 및 시설이용에 대한 사항

3.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간 민원 등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1.9.30.]

제1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상생협의회 위원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6.10.>

1. 창업지원기관 운영자 및 창업 전문가, 창업자

2.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3. 지역 주민

4. 창업 및 청년문제에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

5. 창업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기초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6.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존속기한에 따른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본조신설 2021.9.30.]

제18조(협의회 존속기한) ①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구성한 날(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초 정기회의의 개최날을 말한다)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와 관련 없이 구성 및 운영을 종료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협의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제1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20조(협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결과를 기술창업 지원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21조(준용) 협의회 간사는 제13조, 수당 등은 제14조, 운영세칙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협의회로,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9.30.]

제22조(기술창업지원)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발굴·육성

2. 기술창업 공간 제공

3. 기술창업자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지원

4. 기술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기술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6. 기술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기술창업자금과 판로 지원

8. 기술창업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9. 그 밖에 기술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공간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9.30.]

제23조(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기술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9.30.]

제24조(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운영) 시장은 기술창업자 및 예비기술창업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원 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온라인 창업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9.30.]

제25조(기술창업교육) 시장은 기술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등 시민들에게 기술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9.30.]

제26조(기술창업행사 운영) 시장은 기술창업 문화의 확산과 기술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9.30.]

제27조(포상) 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9.30.]

부칙<제6555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673호, 2021.9.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창업마을 드림촌 민관 상생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7042호,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