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2024-11-11 조례 제 7397호

관리책임부서명 : 투자유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40-32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5-26, 2024.11.11.>

1. “유치기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업본사이전”이란 기업의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된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 관할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함을 말한다.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 본사를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에도 이전으로 본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6. <삭제 2014-05-26>

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1년간 월별 평균인원(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다.

8. “첨단기술”이란「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을 말한다.

9. “문화산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0. 삭제 <2024.11.11.>

11.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 건물비 또는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새로운 시설·장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2.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3.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4. “재외동포기업”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투자한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재외동포가 제1대 주주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재외동포가 아닌 사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외동포 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

15.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2장 기업유치위원회 등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인천광역시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전문개정 2015-01-12>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삭제 2015-01-12>
제6조<삭제 2015-01-12>

제3장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6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문화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재외동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시고용인원으로 5명 이상 신규 채용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8조(고용장려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5년 이상의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자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함께 고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환경안정자금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용장려금은 유치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3년간 상시고용인원을 50명 이상 채용하였던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장려금은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2년 이내 신규로 고용한 인력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1개월 이상 교육훈련 실시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문화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재외동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을 1개월 이상 교육훈련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1.11.>

③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임차료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나 창업하는 기업이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임차료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11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이전하기 위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15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4-05-26>, <개정 2024.11.11.>

제12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지원신청은 법인이전등기일, 사업등록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13조(행정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인·허가, 원자재조달 및 인력알선 등 유치기업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금)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첨단기술을 영위하는 기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업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의 기업으로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② 제1항제1호의 대상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과 기업본사에 한한다.

③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년 지방소득세(소득분에 한함)납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2년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신설·증설기업의 지원보조금) ① 시장은 기업이 시 관할지역에서 신설·증설투자 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 관할지역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것

2.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신설·증설 투자할 것

3.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일 것

② 신설·증설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전기업이나 신규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기업 경영활동이 안정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 및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의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사업자등록일 또는 공장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시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분양·매입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가동하지 않은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를 3년 이내에 해고한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4-05-26>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장 기업유치 협력관

제18조(기업유치 협력관의 활용) ① 시장은 기업유치 촉진을 하여 투자유치 전문가를 시 기업유치 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은 기업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국내·국외 투자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임원·직원

3. 그 밖에 기업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19조(협력관의 임무) ① 협력관은 기업유치 발굴, 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협력관 회의를 소집하여 기업유치에 관한 활동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20조(협력관의 수당과 성과보상) ① 시장은 협력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회의참석 수당과 기업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적 성과에 따라 기업유치 성과금(이하“성과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과 필요한 경비는 규칙으로 정하고, 성과금의 지급대상과 투자금액에 대한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고, 시장은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21조(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의 위촉 해지) 시장은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 등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2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2024.11.1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5278호,2013.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7호,2014.5.2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삭제한다.

제2조 중 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신규로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채용과 2주일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대상근로자의 인원수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칙<제5414호,2014.12.1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19) <생 략>

⑳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21)~(74) <생 략>

부칙 <2015-04-13 조례 제5471호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제3조<생 략>

제4조<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전 생 략)

⑩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7호, 2024.11.1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